[한국아파트신문]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절차 간소화-관리비 내역 공개 추진"

작성일 :
2026-04-08 11:27:15
최종수정일 :
2026-04-10 11:24:57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221

법무부, 非아파트 관리비 제도 지적에 개선 방안 발표
현장 “전자통지 비용 절감-관리주체 신뢰도 상승 기대”
전문가 “집합건물 관리 범위-공동주택법 적용 논의 필요”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절차가 간소화되고, 관리비 사각지대에 놓였던 비아파트 입주민들도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사전 브리핑에서 ‘비아파트 관리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관리비 사각지대에 놓인 비아파트 건물의 관리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50세대 미만 서울시 주거용 집합건물 47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리인이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관리비 내역이 공개되는 경우는 0%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관리비 내역 공개 비율은 87.5%로 나타났다. 관리비 정보가 공개된 경우에는 입주민의 78.9%가 ‘관리비가 저렴하거나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관리인 선임과 정보 투명성이 관리비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권내건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전유부분 면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정액 관리비를 청구하거나 지출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등 부당한 관리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규모 주택은 자가 관리비에 비해 임대 관리비가 약 10.7배 높게 나타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실상 임대료를 관리비로 징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부당한 관리의 행태가 보이는 건물은 대부분 소유자나 임의 선출된 대표가 관리하는 건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집합건물법을 개정해 거주 형태와 관계없이 누구나 관리비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관리인 선임 절차도 간소화한다. 관리단집회 소집 통지 방식에 기존 서면뿐 아니라 전자적 방식을 도입하고, 결의 요건도 완화해 비대면으로도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50개 이상 전유부분을 가진 건물에 대해서는 행정조사 권한을 부여해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분쟁 발생 시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도록 해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 위원 자격도 기존 구분소유자에서 임차인인 점유자까지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 모 오피스텔 A소장은 “집합건물에서 관리인이 업무추진비나 회의 출석비 등을 과도하게 받는 사례를 본 적 있다”며 “관리비 내역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되면 투명성이 높아지고 관리주체에 대한 신뢰도도 올라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천 모 지식산업센터 B소장은 “지식산업센터를 비롯한 대부분의 집합건물은 이미 아파트에 준하는 정도의 관리비 내역을 100%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일부 소규모 집합건물의 비합리적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조치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C소장은 “대규모 집합건물의 경우 단 한 번의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는 데 수백만 원에 이르는 우편요금과 상당한 노동력이 투입되고 있다”면서 “휴대전화 문자나 이메일을 활용한 전자 서면 방식이 도입된다면 인력과 비용 낭비를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강은택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책제도실장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 공동주택관리법과 어떻게 역할을 나눌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비아파트 중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건물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운영된다”며 “주거용 오피스텔 등 일정 규모 이상 건물부터 단계적으로 관리체계를 적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김영두 충남대 교수는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려는 정책 방향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단체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표자를 제대로 선출하고 그 대표자가 입주민 의사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관리인이 없는 집합건물의 경우 원활한 선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선임 이후에도 행정 처리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교수는 “지자체의 전담 인력과 조직, 예산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만 도입될 경우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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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1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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