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자격시험
자격시험 도입
- 1987.12. 4 주택관리사제도 도입
- 1989. 9. 5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제도 시행근거 마련
시험시행
격년제 실시에서 매년 실시로 변경(구 주택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이 2006. 2. 24. 개정됨)
시험과목
- 1차과목 : 회계원리, 민법, 시설개론
- 2차과목 : 주택관계법령, 주택관리실무
※ 회계원리 : 입주자등의 재산관리 측면에서 관리비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할 과목
※ 시설개론 : 주택이라는 복합건축물을 관리하게 되므로 건축설비부분을 기본적으로 알고 설계도면을 필수적으로 판독할 수 있어야만 관리가 가능
※ 그 외로 아파트는 정부를 축소한 형태로 볼 수 있어 입법사법행정 각 분야의 총체적인 지식이 요구된다
전형방법
- 1차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2차시험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내에서 합격자 결정점수(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다만,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자로 함.)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를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은 하지 않음.
(한국산업인력공단 - "큐넷" 홈페이지 참조
http://www.q-net.or.kr/site/housing )
주택관리사 합격자 현황
※ 추가합격자 제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