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 아파트 세대 소방 점검, 입주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작성일 :
2026-01-19 11:03:44
최종수정일 :
2026-01-19 11:03:44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89

주생활연구소 인사이트

 

2022년 12월부터 아파트 등 주택으로 사용되는 5층 이상 공동주택은 2년에 한 번씩 세대 내 소방시설을 자체 점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1월 30일부터 입주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렇다면 이 제도에 대해 입주민들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주생활연구소는 지난해 10월 8개 아파트 단지의 입주민 257명을 대상으로 ‘아파트 입주민의 화재 안전 및 예방 의식 수준 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입주민의 세대 소방 점검 제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약 70%는 세대 소방 점검 제도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30%는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소방점검을 실제로 수행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에게 점검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묻자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스스로 점검한 결과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라는 응답이 34.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점검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25.5%), ‘점검 방법을 몰라 형식적으로 수행했다’(23.0%), ‘점검표에 기재된 설비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17.0%) 순으로 나타났다. 세대 소방점검을 입주민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입주민들은 세대 소방점검 제도를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제도’로 받아들이고 있을까.

응답 결과는 실효성이 있다(41.2%), 실효성은 없지만 직접 점검은 의미가 있다(40.5%), 실효성이 없다(13.6%), 잘 모르겠다(4.7%) 순으로 나타났다. ‘실효성이 있다’와 ‘실효성은 없지만 직접 점검은 의미가 있다’(40.5%)는 응답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제도가 미흡하더라도 우리 집 소방시설을 점검해 보는 계기로서의 가치는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다.

세대 내 소방 점검은 법적으로 입주민의 책임이지만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소의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조사 대상 단지 중 하나인 ‘천안불당파크푸르지오1단지’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단지는 세대 내 자가점검표를 별도로 제작해 점검 항목마다 소방시설 사진과 점검 설명을 포함한 참조란을 둬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단지 내에 설치돼 있지 않은 소방설비는 점검표에서 명확히 구분했다.

법정 서식을 그대로 제공하는 대신 단지의 설비 구성에 맞춘 맞춤형 점검표를 제공함으로써 입주민의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세대 방문 민원 처리와 소방 점검을 연계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민원 처리를 위해 세대를 방문할 때마다 입주민과 함께 세대 내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간단한 화재 예방 교육을 병행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천안불당파크푸르지오1단지는 조사에서 세대 소방 점검 인지도를 비롯해 세대 대피경로 숙지도, 소화기 사용법 이해도, 화재대피공간 확보 정도 등 주요 화재 안전 지표에서 타 단지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관리사무소의 체계적인 점검 지원과 정보 제공이 입주민의 화재 안전 의식 및 대응 역량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함을 입증한다.

물론 관리사무소는 이미 수행해야 할 공동주택관리 업무가 많아 세대 소방 점검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입주민과의 신뢰를 쌓고 안전한 단지를 만들어 가는 기회로 활용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세대 소방 점검 지원은 관리사무소와 입주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생활 속 안전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으며 나아가 관리사무소에 대한 신뢰 형성과 관리 만족도 향상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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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3-14 1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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