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 공동주택 관리도 전문가가 필요하다 ②

작성일 :
2020-02-17 12:00:11
최종수정일 :
2020-02-24 10:54:34
작성자
정책기획국
조회수 :
6801
2020.02.16 협회 기획물

 [아파트 돋보기] 공동주택 관리도 전문가가 필요하다 ②

앞서(2월9일) 대한민국의 공동주택관리 제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률 등의 변천과 그 흐름에 따른 시대적 구분을 비롯해 동반되어 나타난 여러 사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은 1972년 12월 30일 법률 제2409호로 제정되어 1973년 1월 15일부터 시행되다가 2003년 5월 29일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까지 30여 년간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은 명칭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심각했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법이기도 했습니다. 빨리 지어 더 많이 공급하는 것이 주택정책의 모든 것이라 여겨지던 시대적 상황에서 주택관리사가 생긴 건 하나의 역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 부족 문제에 가려져 있던 주택관리 문제가 사회적ㆍ국가적으로 더이상 가려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반증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한계들에도 주택건설촉진법은 1970년대 초 주택보급률이 70% 대에 머물렀던 수준에서 주택의 대량 건설 및 공급을 통해 주택보급률을 90% 수준까지 끌어올려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등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택보급률의 상승과 함께 주택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무주택자·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 주거수준 향상, 기존 주택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국민적인 요청이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주택분야 전반에 대한 시대적인 변화상을 반영하는데 각종 한계를 드러낸 주택건설촉진법은 2003년 11월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주택법은 주택 전반에 관련된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기존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비교해 상당 부분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택법 시대에는 공동주택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주택건설촉진법 당시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운영 중이던 공동주택관리령을 법률로 승격시켜 규정했습니다. 이는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으로서 주택관리에 대한 개념이 본격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주택법에는 주택관리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었고, 이를 계기로 사단법인으로 창립했던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2003년 법정법인으로 거듭 났습니다.

이후 주택법은 수차례 개정을 거치며 관리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고 세분화했으며, 이는 주택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자연스러운 추세이기도 했습니다. 주택법은 2003년 탄생 이후, 12년간 대한민국 공동주택 관리의 법적 근거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무려 38차례나 개정된 점을 고려해볼 때, 다시금 법률적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사회적으로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높아졌으며, 이는 2015년 8월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으로 현실화됩니다.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자금조달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분리해 별도로 제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화된 공동주택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83명 중 기권 1명을 제외한 182명이 찬성해 통과된 공동주택관리법은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015년에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한 필요성은 18년 전이었던 1997년에 공식적으로 처음 제기되었습니다. 그해 11월 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사)한국건설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와 당시 건설교통부가 후원해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자들은 주택건설촉진법, 공동주택관리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등 서로 분산되어 있는 관계 법령들을 통합해 하나의 단일체계 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의 제정의 필요성을 집중 제기했습니다. 당시 관리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적은 상황에서 이런 문제 제기는 실로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2020년 현재, 전국적으로 1000만가구를 넘긴 공동주택은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 잡았으며,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경제 성장과 소득수준 향상 등 양적으로 팽창했던 고도 성장기를 지나, 사회ㆍ경제적으로 삶의 질 향상, 안전성, 쾌적성, 만족도 등과 같은 질적인 성장을 중요시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국민의 주거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게 되고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기존의 공급 위주의 주택정책에서 유지관리 중심으로 바뀌는 과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택의 수명 연장(장수명화)와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리모델링 등을 위해 공동주택의 ‘관리 선진화ㆍ전문화ㆍ첨단화’와 같은 ‘패러다임 전환’이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우리나라 공동주택관리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미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98886625671176&mediaCodeNo=257&OutLnkChk=Y


최종수정일
2018-06-04 10: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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