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 하자분쟁, 해결은 어디서 하나요?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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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바로 법원 소송을 진행한 이후, 비용을 비롯해 소송 과정에서 시달리는 등 각종 부작용으로 후회하는 공동주택 단지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자체 법무팀 또는 법조계 인맥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입주민보다 유리한 일부 건설사들이 위원회 분쟁조정 과정(각종 의견서 제출, 현장조사 등 실시)을 꺼려해 소송을 유도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합니다. 따라서 하자분쟁이 생길 경우, 위원회를 먼저 찾는 것이 입주민 등에게 유리하다는 설명입니다.
건설 및 주택 관련 업계 전문가(변호사, 교수,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공무원 등) 5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입주민과 사업주체 간 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바로 이런 점이 위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분쟁조정과 관련해 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 효과로는 소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탄력성, 신속성, 경제성 등을 확보할 수 있고 정부 기관으로서 공신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 등입니다.
첫째, ‘분쟁해소 기간’이 60일에서 90일 정도로, 1년부터 7년씩이나 걸리는 법원 소송에 비해 크게 단축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비용부담’에 있어서도 소송은 각종 인지대, 변호사 수임료 및 성공 사례 등으로 많은 비용을 지급해야 하지만, 위원회를 통할 경우 수수료가 1만원에 불과합니다. 셋째, ‘하자예방’의 경우 소송을 통하면 2차 피해,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위원회에서는 신속한 보수 등을 통해 2차 하자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도별로 접수된 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69건으로 시작해 2011년 327건, 2012년 836건, 2013년 1954건, 2014년 1676건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4246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2016년 3880건, 2017년 4089건, 2018년 3818건, 2019년 4290건에 달해 총 2만5185건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 평균 400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설 분야별 현황(누계)으로는 건축이 81%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계 10%, 전기 5%, 토목·조경 3%, 기타 시설 1%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 관련 회의 개최 건수도 2015년부터 주 단위로 2~3번가량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등 매년 150여회 넘게 열리고 있으나, 분쟁 당사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그 횟수를 늘려 처리 속도를 더욱 신속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비롯해 인원도 50명보다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위원회 사무국 위치와 관련된 논쟁도 있다고 합니다. 위원회 업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한국시설공단은 본사가 경남 진주시에 위치해 있지만, 위원회 사무국은 2010년 개소 당시 경기도 군포시에 자리했다가 업무공간 협소 등을 이유로 2018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주변에 위치한 한국시설안전공단 일산 청사(옛 사옥)로 이전 한 바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는 공동주택 민원 당사자들이 분쟁조정 과정에서 사무국이 위치한 일산까지 방문하기에 너무 멀고 교통도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공공기관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해야 함에도 군포에서 일산으로 이전한 것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비교적 접근성과 교통이 좋은 세종시 등 중부 권역으로 사무국 위치를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위원회 사무국에서는 “매년 접수되는 4천여 건의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민원 중에 70%가 넘게 수도권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지방에 거주하는 당사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서울역 등 접근성이 뛰어난 곳을 물색했지만,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아 다양한 방법을 마련 중에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음 회에는 증가 일로에 있는 건설 관련 각종 하자분쟁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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