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1 협회 기획물
[아파트 돋보기] 하자분쟁, 해결은 어디서 하나요?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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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하자관련 민원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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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전인 2009년,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 사회갈등과 경제적 비용’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매년 최소 82조원에서 최대 246조원에 이르며, 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개선할경우 당시 기준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27%가 증가할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회갈등에 주목했던 당시 보고서는 이후에 사회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대표적 형태인 아파트에는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지닌 구성원들이 모여 살고 있어 가히 ‘축소화된 사회’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웃 간에 분쟁 발생 가능성이 항상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관리사무소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동주택 등에서 일어나는 각종 갈등과 분쟁 해결을 위해 관계 부처 산하에 분야별로 기구를 설치해 중재, 조정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에서는 국토교통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살펴본 데 이어, 이번 회에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여러 하자를 둘러싼 분쟁은 날로 증가 추세에 있지만, 그 해결 기준이 명쾌하지 않습니다. 하자 종류와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복잡하며 하자보수 방법과 기준 또한 복잡·다단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로 입주자와 사업주체(시행자, 시공자) 간의 다양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제도가 지난 2008년 3월에 신설되어 2009년 제1기 위원회가 구성·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서도 하자심사,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비용부담 없이 입주자와 사업주체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소송대체 분쟁해결기구입니다.
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에 근거해 학계, 법조계, 건설업계, 주택관리, 감정평가, 연구기관, 공무원 등 공동주택 관련 분야 총 50인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위원회·분과위원회·소위원회에서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 사안 별로 각종 심의와 의결 등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자심사’란 당사자가 건축물의 내력구조부별 또는 각종 시설물별로 발생하는 하자의 존부(存否, 존재함과 존재하지 않음) 또는 정부(正否, 옳고 그름)에 관한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사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쟁조정’이란 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민사에 관한 분쟁을 재판에 비해 간단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간에 상호 양해를 통해 관계법규 및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 건축물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단독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 주상복합건축물(주택과 공용부분에 한함), 공동주택이 아닌 집합건물(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경유해 신청 가능), 분양목적 공공임대주택(2017년 10월 19일 이후 사용검사일에 한함), 기타건물(분양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상가 등) 등입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우편을 통해 진행하게 되며 ‘청구 권리가 있는 자’(전유 부분은 △입주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사업주체 등이며, 공용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관리단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사업주체·하자보수보증기관 등)가 할 수 있습니다.
하자의 범위는 크게 △내력구조부(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 및 지반공사 △시설공사로 나뉘게 되며, 하자의 담보책임 기간은 하자의 중대성, 시설물 내구 연한 및 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해 10년(내력구조부별 및 지반공사), 2년·3년·5년(각 시설공사)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다음 회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따른 효과, 현황을 비롯해 과제 및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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