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 이웃간 분쟁 '법정 해결' 보다 나은 방법은?

작성일 :
2020-01-07 10:52:49
최종수정일 :
2020-01-07 10:52:49
작성자
정책기획국
조회수 :
7485
2019.01.04 협회 기획물

[아파트 돋보기]이웃간 분쟁 '법정 해결' 보다 나은 방법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그래픽=국토부)

아파트에 살다보면 관리사무소에서 해결하기 여려운 이웃간의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2016년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아파트 주민들끼리 벌어지는 분쟁을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국토부는 “국민의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다 보니 공동주택과 관련된 민원·분쟁도 지속해서 늘어와 이런 민원과 분쟁을 투명하게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교수, 연구원,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5인의 전문가로 구성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을 제외하고 다음 분쟁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 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 · 선임 · 해임 · 임기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관리비 ·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 · 사용 등에 관한 사항△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의 유지 · 보수 · 개량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발생시 조정으로 해결하면 소송보다 좋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분쟁 당사자간에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지속하게 해줍니다. 소송은 법원에 의해 승패(win-lose)가 나누어져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된다 하더라도 서로간의 갈등의 앙금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조정은 위원회를 통해 분쟁 당사자가 협상 · 절충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유도하는 윈윈(win-win)방식으로 당사자간에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지속하게 도와줍니다.

두 번째로 빠른 시일 내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 관련 분쟁을 소송절차를 통해 해결시 약 1~7년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면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에서 해결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30일의 단기간에 해결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송은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등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분쟁신청 수수료 1만원으로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조정 신청시 소멸시효 중단효과를 통해 권리를 보전할 수 있고, 조정 성립시 재판상 화해효력에 의한 강제집행이 가능하여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분쟁 관련 문의나 신청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아파트는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이웃간에 재판장에서 공방을 벌이는 것보다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받는 것이 훨씬 현명한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입장입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17046625634440&mediaCodeNo=257&OutLnkChk=Y


최종수정일
2018-06-04 10: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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