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 공동주택 내 주민 갈등 해결방안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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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천시 옥길 지구 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이데일리DB) |
이번 회에는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대표적 형태인 아파트에 공동체 문화 조성과 인식 형성이 필요한 이유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에서 인구 급증 및 급격한 이촌향도와 함께 도시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주거 문제 해결과 경제성·효율성 개념에 따라 정부는 고층·고밀도의 대규모 공동주택(아파트) 단지 위주의 건설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전체 국민의 70%가 넘게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는 지난 2016년에 전국적으로 1000만 가구를 넘어선 상태입니다(2017년 8월, 2016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발표)
프랑스의 지리학자, 발레리 줄레조 교수는 한국을 일컬어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칭한 연구 결과를 책으로 출간해 당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이제는 꽤 익숙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아파트에는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지닌 구성원들이 모여 살고 있는 만큼 항상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1987년, 정부는 주택관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문가들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1990년, 주택관리사 제1회 시험이 치러져 2347명의 첫 합격자가 나왔으며 1995년 1월 1일부터 공동주택에 주택관리사 배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제22회 주택관리사 시험 결과가 발표된 2019년 12월 현재, 총 5만8675명의 합격자가 배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택관리사 제도 도입을 통한 공동주택 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조(목적)에도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각종 분쟁은 관리사무소장(주택관리사)의 업무와 능력 범위를 뛰어넘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마찰의 대표적인 형태를 살펴보면 △입주민 간 갈등(층간소음, 반려동물 양육, 간접·층간 흡연, 주차, 주취 폭력, 물건 투척 등) △입주민(동대표, 입주자대표 등)과 관리주체 간 갈등(아파트 운영 및 관리 관련 업무 등) △관리사무소 종사 직원(관리사무소장, 기술·경리·경비·미화 직원 등)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 등으로 인한 갈등(악성 민원, 폭언 및 인격 모독, 부당 지시, 해고, 폭행 등)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따르면 이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입주민 간 갈등에 의한 분쟁이며 다음이 관리사무소 종사 직원에 대한 입주민의 부당 간섭 및 갑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벌어지는 이런 갈등과 분쟁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는 관련 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을 해마다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문제들이 법률 개정을 통해 해결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시민과 구성원들의 문화와 인식이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공동주택 관련 전문가들은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각종 분쟁과 갈등 해소를 위해 가장 현실적인 방안과 대안으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산업화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공동체(조부모, 부모, 손주 등) 및 마을공동체가 해체되고, 핵가족(3~4인 가구)을 뛰어 넘어 1~2인 가구 형태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폐쇄된 주거 공간 속에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고 타인과의 관계 형성을 기피하는 생활 형태가 만연해 개인주의 및 폐쇄주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밖 에도 공동주택을 주거를 위한 공간이라는 개념 외에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큰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아파트를 “얼마 안있어 떠날 곳”이라는 생각이 들게 함으로써, 이웃과의 공동체 의식 형성이 점점 희미해지게 만드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공동체 의식’이란 구성원 간의 참여와 관심을 높임으로써 유대감·소속감·애착감·정체성 등을 형성하고 나아가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려는 정신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은 공존하고 상생해야만 구성원이 잘 살 수 있고 이를 통해 개개인의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서로 양보하고 배려·이해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공동체 의식과 문화가 형성되면 갈등과 분쟁도 자연스레 해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도 아파트 공동체 의식과 문화 형성을 위해 각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등에서는 매년 모범 단지 선정, 우수 사례 발표 및 표창 등을 통해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입주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종사 직원 등이 함께 어우러져 서로를 공동주택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상생과 공존의식을 높여나간다면 아파트 공동체는 어느새 곁에 다가와 있을 것입니다.
다음 회(12월26일)에는 아파트 공동체 의식과 문화 형성을 위한 각종 과제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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