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 공동주택 화재 예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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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화재 모습(사진=연합뉴스) |
지난 회(12월 7일)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현황과 각종 사례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번 회에는 노후 공동주택 화재 발생 현황과 이유, 각종 화재 예방 및 대처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자료가 노후화된 공동주택 내 전기로 인한 화재에 더욱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건축된 지 25년 이상인 노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서 전기 때문에 발생한 화재 건수가 2014년 32건에서 2018년 159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5년 새 5배나 증가한 셈이며, 연평균 증가율도 49.3%에 이릅니다.
또한 20년 이상 25년 미만 공동주택의 전기화재 연평균 증가율은 22.6%,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8%, 10년 미만은 16.1%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건축한 지 오래된 공동주택일수록 전기화재 발생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노후 공동주택일수록 세대 내 설치된 전력공급용량은 적은데 반해 전기용품 사용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에 따른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동주택의 주요 화재 발생 요인은 세대 내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가 50.5%, 세대 내 사용설비로 인한 화재가 24.4%, 세대 외 수전(전력을 받는) 설비로 인한 화재는 2.4%로 드러났습니다. 공동주택 전기화재 4건 중 3건이 ‘세대 내’ 요인으로 발생했습니다.
특히 세대 내 전력공급시설 용량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차단기(두꺼비집) 용량만을 늘릴 경우 자칫 과부하, 누전, 합선 등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양육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3년간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이 특기할 만한 점입니다. 지난 4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8건 △2017년 7건 △2018년 19건 △2019년 9월까지 31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체로 반려동물이 싱크대 위에 올라가서 전기레인지(인덕션 등) 상판에 설치된 작동 스위치를 밟아서 일어났습니다. 화재 형태별로 △전기레인지 화재 64건 △스탠드 전등 화재 1건 등이었으며, 이중 반려견에 의한 화재는 3건, 반려묘에 의한 화재가 62건이었습니다.
이는 높은 곳을 올라가기 좋아하는 고양이 습성, 주인의 행동 따라 하기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반려인들은 외출 시에 전기레인지 주변에 각종 가연물·인화물 치우기, 전기레인지 스위치 덮개 등 안전장치 설치, 전자제품 코드 뽑기 등을 생활화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공동주택 내 화재 예방과 화재 발생 시 대처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정 내에서 각종 난방기구 사용 시 정기점검, 과열 주의, 가연성 물질 제거, 전원 차단 및 플러그 뽑기, 멀티콘센트 사용 지양 등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연기감지기 설치, 소화기 사용법 익혀두기, 공동주택의 비상구·경량칸막이·화재대피실·완강기 등의 위치와 사용법 등을 숙지해야 하며, 이곳에 각종 물건을 비치하거나 쌓아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경량칸막이는 화재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해 피난 경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웃집과 맞닿아 있는 베란다에 얇은 석고보드로 제작된 벽입니다. 작은 충격으로도 쉽게 파괴되므로 여성이나 어린이도 평소에 숙지만 해놓으면 옆집으로 피난이 가능합니다.
1992년 이후 건축된 공동주택에는 대피 공간, 하향식 피난구, 경량칸막이 중 하나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각 가정에서 경량칸막이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수납공간으로 사용해 그 기능이 유명무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2월 새벽에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일가족 3명이 경량칸막이를 뚫고 대피해 목숨을 건졌습니다. 반면에 2013년 12월에 부산의 다른 아파트에서는 화재가 발생했지만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몰라 일가족 4명이 부둥켜안은 채 모두 숨진 안타까운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완강기는 3층부터 10층까지 설치하는 인명 피난기구로서, 가슴에 안전벨트를 조여 몸을 싣고 외부로 강하하면 일정한 속도로 하강하게 되며, 평시에 그 사용법을 숙지해 놓아야만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의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입주민들이 이곳에 주차를 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물건을 적재하지 않도록 관리사무소는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겨울철 화재 예방과 대처를 위해서는 평상시 화재 대피 연습과 교육에 입주민들도 적극 동참함으로써 각종 사용법과 위치를 파악하고 확인해 두는 것이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지름길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겨울철에도 화재 피해 없는 안전한고 쾌적한 공동주택의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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