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 베란다 바깥으로 물건 던지면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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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천시 옥길지구 내 아파트 단지(사진=이데일리DB) |
2015년에는 용인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초등학생들이 던진 벽돌에 맞아 5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로 인해 촉법소년(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상 처벌하지 않습니다. 대신 보호관찰부터 소년원에 수감 될 수 있습니다.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형법상 형사책임 완전 제외 대상) 제도를 아예 없애자는 요구까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2018년에도 평택의 모 아파트에서 1.5kg짜리 아령이 떨어져 지나가던 50대 여성이 어깨뼈와 쇄골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기도 했으며, 부산 동래구 아파트에서 유리병이 떨어져 주차된 차량 앞유리 파손, 서울 구로구 아파트에서 벽돌이 떨어져 행인 2명 찰과상, 서울 송파구에서 식칼이 떨어져 차량 뒷유리 파손, 대구 달서구에서 소화기 투척으로 차량 선루프 파손 등의 사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올해는 청주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중학생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3월부터 5월까지 장난삼아 계란을 14차례나 던지는 일이 발생해 초등학생이 파편에 맞아 다쳤습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에는 ‘상공에서 계란 투척 상습 지역’ 문구가 쓰인 현수막이 내걸리는 등 가해 중학생이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아파트 입주민들은 공포와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의자, 페트병, 유리병, 창문, 얼음, 전기밥솥, 화분 등 온갖 물건들이 아파트 외부로 투척 되어 인명 사고와 재물 손괴 등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고층 건물에서 떨어지는 물건은 그 크기가 작아도 중력가속도가 붙어 시속 100km의 차량과 부딪히는 위력과 비슷한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등 고층 건물에서 물건을 투척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물건 투척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고의성이 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고의성이 없다면 형사처벌은 면해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만 합니다.
만일 물건 투척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이는 고의성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처벌받게 됩니다.
고의성이 있을 경우, 상해를 입히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중상해(생명에 대한 위험)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상해치사(죽음에 이른 경우)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고의성이 없다 해도 과실로 상해를 입힐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과실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듯 아파트에서 물건 투척 사고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리사무소는 입주민들의 엄청난 항의와 민원에 시달리게 되지만, 정작 관리사무소에서는 안내문 부착, 안내 방송, 현수막 게시 등으로 물건 투척 자제를 요청하거나 계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공동주택 관리 현장이 처한 현실입니다.
이밖에 고층을 감시하는 CCTV를 따로 설치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사생활 침해의 문제점이 있으며, 아파트 주변에 그물망이나 안전펜스를 설치해 낙하물을 예방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아파트 미관을 해치므로 현실성이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참에 건축법을 개정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건물 외벽과 도로 간 최소거리는 2m인데, 이를 3~4m로 늘이면 지나가는 사람이 낙하물에 맞을 확률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또한 법률 개정과 추가 비용 소요, 공간 효율성 등 해결하거나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 보입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낙하물 사고를 개인의 일탈 행위로만 보지 말고 이를 강력히 단속하거나 처벌하기 위해 CCTV 설치와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자칫 이로 인해 우리네 삶이 더욱 피로해 질 수 있어 사회적인 의견 수렴과 검토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선 고층 건물의 낙하물 사고는 대부분 아이들이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일으킬 경우가 많으므로 학교와 가정에서 지속적인 예방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분노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물건을 던지는 성인 또는 조현병 환자들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정부와 사회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결론은 아파트 창 밖으로는 그 어느 것도 떨어뜨려서 안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아파트와 같은 고층 건물의 낙하물 사고가 곧 ‘나 또는 내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깨닫고 시민의 인식 개선과 배려, 주의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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