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 반려동물 양육 규정, 알고 계십니까? ②

작성일 :
2019-10-08 09:14:44
최종수정일 :
2019-10-21 14:26:43
작성자
정책기획국
조회수 :
8151

2019.10.05 협회 기획물

 [아파트 돋보기]반려동물 양육 규정, 알고 계십니까? ②

공동주택 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펫티켓을 준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지난 회(9월28일)에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부작용, 공동주택 내에서의 양육 규정 등에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회에는 공동주택 내 반려동물의 증가로 여러 변화와 대처 방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와 관련 산업 성장과 같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펫팸(pet+family)’족, 반려동물을 자신처럼 여기는 ‘펫미(pet+me)’족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4가구 중 1가구(25.1%)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고 이 중 85.6%가 ‘반려동물은 가족’이란 말에 동의했다는 것처럼, 반려동물이 급증하면서 사람과 반려동물의 공존공생을 추구하는 정서와 환경이 반영되어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증가와 맞물려 이들의 수요를 반영한 주거 및 관리 형태가 변화하면서 반려동물과 반려인 모두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주택이 대안으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 관리 수요를 반영한 형태의 단독주택, 전원주택이 생긴 것을 시작으로 오피스텔 및 빌라 등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반려동물 전용 공간이나 놀이터 등이 마련된 대형 아파트 단지가 호응을 얻어 높은 분양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건설사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며 반려동물에 특화된 서비스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펫팸족의 마음을 얻기 위해 반려견 놀이터인 ‘펫플레이코트(pet-play court)’가 적용된 대단지 공동주택이나 ‘펫프렌들리(pet-friendly)’라는 슬로건 아래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와 ‘펫파크(pet-park)’가 마련된 상업시설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건축 및 인테리어 관련 업계에선 펫팸족을 대상으로 각종 시설 등을 갖춘 주택 공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이라는 컨셉트에 맞춰 세대별 인테리어와 반려동물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공간 등이 특징인 ‘펫오피스텔(pet-office hotel)’이 선을 보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2016년 대우건설이 분양한 ‘의왕·장안지구 파크 푸르지오‘는 애완견이 뛰어놀 수 있는 야외 공간을 조성해 주목을 받았다

이처럼 반려동물과 반려인을 배려한 시설과 환경 조성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주변에서 같이 사는 비반려인을 배려하는 생활 양식과 에티켓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실제로 지난 9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손금주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맹견 등에 의해 1만614명이 개 물림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개 물림에 따른 부상·사망 사고는 △2014년(1889건) △2015년(1842건) △2016년(2111건) △2017년(2404건) △2018년(2368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밖에도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개 물림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20명 중 1명(4.9%)이 중상 환자로 분류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반려견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시민 안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의 외출용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복도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개 주인이 동물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10일에 발표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입마개 착용 등이 의무화되어 과태료 부과 규정이 적용되지만 이를 어겼을 경우 실제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반려동물등록제가 전국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등록률이 저조한 실정이며, 2018년 3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동물 유기 시 과태료가 대폭 상향되었음에도 여전히 유기되는 동물이 많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증가로 인해 공동주택 인근에서도 유기동물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명절 기간에는 그 숫자가 대폭 늘어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고충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반려동물 증가와 관련해 법률 강화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반려인들의 의식 변화와 함께 공동주택 내에서 ‘펫티켓(pet+etiquette)’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선진국처럼 반려동물 등록과 함께 양육 시에 필요한 반려인 교육과 반려동물 교육도 의무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회(10월12일)에는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된 외국의 규정과 사례 그리고 공동주택 내 지켜야 할 에티켓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80966622649968&mediaCodeNo=257

최종수정일
2018-06-04 10: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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