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 반려동물 양육 규정, 알고 계십니까? ①

고양이 가운데 반려동물로 인기가 높은 품종묘 페르시안 친칠라(사진=이데일리DB)
언제부터인가 “애 대신 개나 고양이 키운다”는 말이 농담이 아닐 정도로 최근 우리 주변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을 매우 자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ㆍ2인 가구 증가와 더불어 생활방식 등이 변화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증해 반려동물 양육 인구 1000만명 시대를 넘어 1500만명을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도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대가 증가했다는 것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공통된 의견 입니다. 이를 입증하듯 KB경영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2018 반려동물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4가구 중 1가구(25.1%)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으며, 이중 85.6%는 ‘반려동물은 가족’이란 말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시장 성장 규모도 가파른 추세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8월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반려동물의 연관 산업 매출액은 2017년 동기 대비 13% 늘어난 2조 65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14.1%씩 고속 성장한 것으로 저성장이 고착된 국내에서 시장 규모가 폭증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연구원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 매출액이 올해 3조원을 처음 넘어 오는 2022년에는 4조원, 2027년에는 무려 6조원에 달할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처럼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와 양육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갈등 사례도 늘어나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반려견의 짖는 소리로 인한 층간소음 발생, 반려동물의 털과 냄새로 인한 피해, 반려동물의 배설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행위, 반려동물과 외출 시 목줄 착용과 입마개를 제대로 하지 않는 행위, 반려동물에게 물려 다치는 사건, 유기동물 증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의 발정기 울음 소리 등 수많은 피해가 일어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도 반려동물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2항에서는 ‘입주자 등은 가축(장애인 보조견 제외)을 사육하려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65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는 3호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더욱 구체화 시켜 명문화해 놓았습니다.
가축(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한다)의 사육 또는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가. 입주자 등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통로식은 해당 통로에, 복도식은 해당 복도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세대(직상하층 포함)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1) 개(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한다), 고양이, 토끼, 쥐, 닭 등 가축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행위
2) 뱀, 파충류 등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행위
3) 조류를 기르는 행위(앵무새 등 작은 새만 해당한다)
이와 같은 규정이 있지만 정작 공동주택이 처한 여러 현실 여건 상, 수많은 세대가 사는 공동주택의 전용 부분 해당 사항을 관리주체가 일일이 파악해 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회(10월 5일)에서는 공동주택 내 반려동물의 증가에 따른 여러 변화와 대처 방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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