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 단지 내 흡연 '흡연부스' 설치가 대안

작성일 :
2019-09-09 17:49:27
최종수정일 :
2019-09-09 17:53:44
작성자
정책기획국
조회수 :
9688
2019.09.07 협회 기획물

[아파트 돋보기] 단지 내 흡연 '흡연부스' 설치가 대안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붙어 있는 금연 표지(사진=이데일리DB)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아파트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웠을 때, 오염물질(니코틴, 미세먼지 등)이 5분 안에 위·아래층 가구로 확산한다고 합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따라 흡연의 자유를 내세우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접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입지 않을 혐연권(담배 연기를 맡는 것을 거부할 권리) 역시 헌법에 보장된 생명권이 근거입니다. 법률적으로 생명권은 흡연으로 인한 행복추구권보다 우선한다고 보는 게 법조계의 다수 의견입니다.

결국 아파트 단지 내 흡연에 따른 갈등은 혐연권과 흡연권의 충돌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동시에 만족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최근 흡연자와 비흡연자들의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에 흡연 부스를 설치하자는 의견이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애연가 단체들도 금연구역이 늘어난 만큼 흡연자들이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 편히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과 권리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흡연 부스를 설치하는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2018년 4월, 국회에서는 시설의 이용자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해 흡연실 설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시설(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을 제외하고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에 흡연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흡연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외에도 관련 제도나 법률 등을 개정해 담배 판매·제조회사들이 공동연합 형태로 기부나 기증 등을 통해 공동주택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흡연 부스를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흡연 부스는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처음부터 제대로 된 시설을 설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공기정화 장치가 완벽히 설치되어 부스 내 담배 연기와 유해물질(포름알데히드, 일산화탄소, 유기화합물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부스 설치에 따른 효과가 있으며 또다른 제3의 갈등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단지 내 흡연부스 등을 만들어 흡연권을 충분히 보장해주고 난 이후, 허가되지 않은 장소 등에서 흡연 할 경우 강력한 단속과 벌칙으로 제재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합의된다면 흡연으로 인한 아파트 단지 내 갈등이 조금은 줄어 들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13846622617824&mediaCodeNo=257


최종수정일
2018-06-04 10: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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