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 내 집에서 담배도 못 피나?

작성일 :
2019-09-09 17:46:26
최종수정일 :
2019-09-09 17:54:35
작성자
정책기획국
조회수 :
8948
2019.08.31 협회 기획물

[아파트 돋보기] 내 집에서 담배도 못 피나?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에 붙어 있는 입주자 금연 협조문(사진=이데일리DB)

 

10여년 전, 한국학 전공자로 알려진 프랑스의 지리학자 발레리 줄레조 교수는 대한민국을 일컬어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이름 붙인 책을 출간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대표적 형태인 아파트에는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지닌 구성원들이 모여 살고 있는 만큼 항상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특히 요즘 층간소음 만큼이나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흡연 문제(층간 흡연, 단지 내 흡연, 전자담배 흡연 등) 또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 흡연 문제로 인해 관련 제도와 법률까지 개정되었지만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좀더 합리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는 흡연에 대해 무척 관대했었습니다. 음식점이나 사무실 등에서 실내 흡연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버스, 기차, 병원 화장실에도 재털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내 흡연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싱가포르 다음으로 손꼽히는 금연 정책 선진국이지만, 정작 우리가 현장에서 실제 피부로 느끼는 금연 문화나 환경과는 제법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올해 8월 기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공동주택 흡연’과 관련한 직·간접적인 청원 요청은 114건에 달하며, 국민신문고에도 ‘아파트 흡연’에 대한 민원과 각종 제안 등이 426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흡연 때문에 공동주택 입주민 간 갈등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 시행, 법률 개정 등을 통해 공동주택 내 흡연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2016년 9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거주세대 중 1/2이상이 동의해 소속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 일명 ‘금연 아파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발행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금연정책포럼 제19호에 게재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태도 및 영향 : 금연 아파트를 중심으로’ 논문에 따르면 금연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78%가 금연 구역 지정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심층면접 결과, 관리사무소장(주택관리사)들은 금연 아파트 지정 후, 공용구간에서의 흡연뿐만 아니라 아파트 내 전반적인 흡연 문제가 해소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이밖에 금연 아파트 제도 운영상에 있어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의 단속 권한 부재와 복잡한 절차로 인한 업무 부담 등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요컨대 논문에서는 금연 아파트 지정 후, 공용구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정도가 개선되고 공용구간 이외 장소에서의 간접흡연도 개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밖에 2018년 2월부터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겪은 공동주택 입주자(피해자)가 관리주체에게 신고하면 관리주체는 흡연의심 세대 확인 등의 조사를 실시해, 간접흡연 피해를 일으킨 해당 입주자(가해자)에게 일정 장소에서의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개정안의 내용이 강제성이 없고 관리주체의 조사 방법과 권한 범위 등을 명확히 표기하지 않아, 오히려 새로운 갈등만 조장할 뿐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회(9월 7일)에는 아파트 단지 내 흡연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28486622592896&mediaCodeNo=257


최종수정일
2018-06-04 10: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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