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 아파트 태양광시설, 남향이 아니라면?

작성일 :
2019-09-09 17:43:43
최종수정일 :
2019-09-09 17:52:47
작성자
정책기획국
조회수 :
8647
2019.08.24 협회 기획물

[아파트 돋보기] 아파트 태양광시설, 남향이 아니라면?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단지 베란다 전면에 간이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다(사진=이데일리DB)

 

공동주택 내 개별 가구에서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가구주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따르면 개별 가구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난주(8월 17일) 설명한 옥상에 공용시설로 설치하는 방법보다 주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개별 가구의 태양광시설은 발코니 외벽 창호에 추락방지용 난간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설치가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태양광시설이 잘 고정되어 있어도 난간 자체가 노후화되어 있으면 난간과 함께 통째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난간에 설치하는 태양광설비는 자체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게 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수직 벽면들 타고 오르내리는 바람이 돌출된 설비를 만나면 저항이 발생(이를 ‘풍하중’이라고 부릅니다.)하기 때문에 낙하위험이 더 커진다는 설명입니다.

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발코니 난간 밑의 대지는 조경면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설관리 종사자나 이웃 주민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이 바람에 떨어져 나오는 경우 밑에 있던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발코니 난간에 설치하는 태양광설비는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보다 그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행위허가가 아닌 관리사무소에 돌출물 설치에 관한 동의는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인 절차는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라 달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하나의 단지 내에서도 동별로 또는 호별로 발코니의 방향이 다른 경우가 많기에 그 방향에 따라 발전효율 다르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남향이 아닌 가구는 발전효율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해당 아파트의 관리정책에 따라 미관유지를 위해 돌출물 설치를 금지하기도 하고 창호 청소나 도색 등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금지하는 경우도 있어 반드시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이러한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외에도 교류전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전기공급체계 때문에 직류전기를 발생시키는 태양광시설은 교류전기로 변경시켜주는 설비인 인버터가 예상수명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검토한 후에 설치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02246622590600&mediaCodeNo=257


최종수정일
2018-06-04 10: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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