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승강기 전면교체?…"검사주기 단축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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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파트 승강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주거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노후 공동주택의 특성상 21년 이상된 승강기에 대해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 정밀안전검사의 실시는 결국 승강기의 전면교체를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측면이 있어 입주민의 안전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승강기 교체를 못하는 아파트의 입주민은 계단만 이용해 생활하라는 뜻이 됩니다.
강화된 안전 부품 또는 장치를 기존 승강기에 소급적용하지 않는 것과 같이 21년 이상된 승강기도 동일하게 소급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데, 개정안과 같이 21년 이상된 승강기만 강화된 장비를 포함해서 안전검사를 받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주장합니다.
협회는 노후 승강기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면, 전면교체를 간접적인 방식으로 강제하기보다는 25년 이상된 승강기의 정기검사 주기를 6개월마다 실시하도록 개정하는 것과 같이 검사주기 등을 단축하는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전면교체 전까지는 전자 부품류의 안전확인을 위해 검사주기 단축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향후 있을 전면교체 시 강화된 장비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관리 방법이라는 거죠.
또한, 승강기의 전면교체와 관련해서 협회는 단순히 승강기만을 놓고 교체주기를 검토하기보다는 공동주택의 한계수명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공동주택 관리가 부실한 시절에는 공동주택의 한계수명이 40년 가까이 됐지만, 관리가 보다 체계화되면서 한계수명이 점차 늘고 있고, 비수도권 지역은 재건축 여건이 비교적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20년을 기준으로 승강기 전면 교체를 강제하기보다는 보다 더 긴 주기를 기준으로 교체를 유도하는 것이 건축물의 한계수명과도 부합할 겁니다.
결국, 승강기의 전면교체 주기 결정 문제는 공동주택 생애주기 동안 승강기의 전면 교체를 2회할 것인가 3회할 것인가의 문제로 바라보고, 15년 이상 노후 승강기의 경우 안전검사품목을 그 이하의 승강기보다 추가해서 강화해 전면교체를 간접적으로 유도하기보다는 그 검사 주기를 단축하는 것이 입주민의 안전확보와 주거비용 증가 부담의 완화에 좀 더 부합한다는 이야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