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이 지난 20~24일 서울 노원구 일대에서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택배를 배송하는 ‘산타야, 택배를 부탁해’ 이벤트를 진행했다. CJ대한통운 제공.
택배기사 등에 대한 승강기 이용료 부과는 공동주택 단지 구조가 과거와 달리 고도화·첨단화되고 출입이 제한되는 폐쇄형 출입 시스템의 도입이 늘어난 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입카드 등 출입을 위한 별도 지급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거나 배달기사를 가장한 도난사건 발생 예방 등 입주민의 생활안전 문제, 신문 등 배달 시 다수의 층을 동시에 눌러 입주민의 출퇴근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 발생된 수선유지비 등이나 승강기 전기료 등에 따른 실비보상적인 부과 측면 등도 고려돼 있을 겁니다.
한 부분만을 보고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결론내거나 이를 일반화해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할 필요가 있겠고요. 적정 비용 이상을 징수하거나 부과에 편리하다고 직접 배달서비스를 수행하는 배달기사에게 징수하는 문제 등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 광역자치단체의 최근 시행령 개정안처럼 아예 배달 목적의 승강기 이용에 대한 이용료 부과를 금지하는 것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주장입니다.
승강기 사용료와 관련해 간과하기 쉬운 두 가지 사실부터 알아야 합니다. 첫째, 배달에 따른 승강기 이용에 대한 비용 중 노후화 가속분은 입주자와 비거주 소유자가, 공동사용요금은 입주자와 사용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점이고요. 둘째, 승강기 이용요금의 납부주체가 배달사업자가 아닌 배달기사라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주택관리사협회는 배달 서비스에 따른 승강기로 대표되는 이용요금의 부담을 서비스 이용 입주민이 아닌 전체 입주민에게 부담지우는 부분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설물의 사용에 따른 비용부담을 누군가는 부담해야 하고, 그 결정권한을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민 전체가 결정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배달기사에게 부담지우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배달기사가 아닌 배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해당 단지와의 단체 계약을 통해 직접적으로 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더불어, 배달업이 발전하는 현재의 추세를 감안해 적정한 이용요금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요금 부과 필요성을 명분으로 과도한 요금부과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특정 단지의 특정 배달서비스 이용 요금만 한정해 볼 때에는 큰 비용이 아닐 수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비용이기도 합니다.
배달기사에 대한 비용부담 문제 부작용 해소를 위한 이번 건의가 해당 단지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도 않는 비거주소유자나 사용자에게 보이지 않는 추가적 비용 부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그 혜택은 배달기사를 채용해 배달업을 운영하는 배달서비스 사업자가 영위하는 모순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