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택배기사에 승강기 이용료 부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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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이 지난 20일부터 크리스마스 전날인 24일까지 서울 노원구 일대에서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택배를 배송하는 ‘산타야, 택배를 부탁해’ 이벤트를 진행한다. CJ대한통운 제공. |
이달 초 “택배, 우편물, 음식, 신문 등 배달을 목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건의에 대한 모 광역단체장의 SNS 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저임금, 고강도 노동, 교통사고 위험까지 삼중고를 감수하며 생업에 종사하는 배달기사에게 승강기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는 것이 건의의 이윱니다.
해당 광역단체는 이미 지난 3일 택배, 음식 등 배달을 목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에 대해서 2주에 걸쳐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가 왜 필요한건지부터 알아보죠.
공동주택은 건설되고 나면, 노후화가 진행됩니다. 어떤 시설물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시간 경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노후화가 진행되죠. 아파트 옥외 도장부분, 방수 부분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반면, 어떤 시설물은 이러한 노후화 진행 이외에도 입주민의 통상적인 사용에 따라 노후화가 빨라져 장기수선계획 주기가 앞당겨지기도 합니다. 승강기, 지하주차장 도장부분, 도로,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시설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장기수선충당금이나 수선유지비)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또한, 어떤 시설물은 통상적 사용으로 노후화가 빨라지는 것말고도 공용시설물 이용에 따른 부가적인 공동사용요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로당 및 공동이용 시설의 전기, 수도, 가스 사용료 등이 그렇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러한 비용의 발생 원인에 따라 이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이나 사용요금 등의 부담 주체와 부담액 등에 대한 검토결과에 근거해 합리적인 부담기준을 마련합니다.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에 의해, 예산안이나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나 관리규약 개정 등을 통해 부담주체 및 부담기준 등이 마련되고 각 부담주체에게 해당 비용을 부담시키는 겁니다. 징수된 금원은 그 최종 기여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되거나 결산절차에 따라 관리비차감의 형태로 전체 입주민에게 환급됩니다.
만약, 이러한 비용부담과 수익귀속 문제를 종합 검토해 재원 마련 방안을 만들지 않는다면, 당장은 비용 부담이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빨라지거나 엉뚱한 입주민이 해당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용 부담주체와 관련해 고려할 부분은 비용부담의 이해당사자 중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나 거주 소유자, 임차인 중 누가 해당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지적합니다.
거주 소유자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특히 수선유지비 등)의 비용부담 의무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결정을 내려도 마찬가지라 문제가 되지 않겠죠. 하지만 비거주 소유자와 임차인의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관리비 중 하나의 부분만 부담을 갖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부담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가속된 노후화의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과 일상적인 유지관리비를 어떤 수준으로 맞추는가에 대한 검토는 단지에 배치된 주택관리사에게는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 ‘입주자등의 권익 보호’를 관리사무소장의 중요한 업무집행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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