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1 협회 기획물
[아파트 돋보기]"관리소장은 주거수준 높여줄 파트너" 인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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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청에서 열린 ‘공동주택관리업무 선진화를 위한 민·관합동 연찬회(워크숍)’ 모습.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제공. |
일정규모(승강기 등이 있는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아파트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일정한 규제를 받고, 규모(500가구)에 따라 주택관리사나 주택관리사보를 의무적으로 해당 단지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 의사결정 과정과 집행, 그리고 일정 행위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도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 입주민 권익을 보호하고, 주택을 안전하게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섭니다. 공동주택의 유지관리가 부실할 경우 그 피해가 오랜 기간 누적되다가 결국 치유가 불가능하거나 치유하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 시점에나 발견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입주민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관리에는 정부 및 지자체의 관심과 규제, 지도감독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시·도청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관해 법령위반 시 처벌 위주의 사후적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처벌 위주 관행은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관리현실 사이의 일정 간극이 존재하는 현실에서는 각종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장과 법령의 간극을 메워 입주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도감독청은 현장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택관리사의 경험을 참고하고, 주택관리사는 지도감독청의 지도 방향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경북도청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공동주택관리업무 선진화를 위한 민·관합동 연찬회(워크숍)’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청 산하 공동주택관리 담당공무원과 현직 주택관리사등 200여명이 모여, 경상북도 공동주택업무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 공동주택 운영 기구의 업무와 역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합니다. 또 우수관리 단지 사례를 포상하고 소개합니다. 지역 내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선진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지자체와 주택관리사가 단순한 지도감독자와 지도감독 대상의 관계를 넘어, 한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상호간 업무를 이해하고 소통하면서 관리현실과 법령 사이의 간극을 메우고 있는 겁니다. 이로써 보다 유연한 제도 운영과 개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주택관리사를 단순히 공동주택을 유지관리하는 관리사무소장이 아닌,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실무자 내지 파트너로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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