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돋보기]관리비로 관리소장 교육훈련비 내면 횡령일까?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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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들 모습. (사진=연합뉴스) |
지난 시간([아파트 돋보기]관리비로 관리소장 교육훈련비 내면 횡령일까?)에 이어 이번 주에도 공동주택 근로종사자 교육훈련비 부담 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위수탁계약 내용(표준계약서는 관리규약준칙에 포함)에 따라 관리비 등(교육훈련비 포함)은 관리사무소장이 법령 및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청구), 징수(수령) 및 지출합니다. 그리고 주택관리업자에게는 매월 일정액의 위탁관리수수료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공동주택관리제도의 특성에서 기인하는데요. 관리비 10대 항목이라고 해서 관리사무소 인력의 인건비(복리후생비 포함)는 위탁관리 시에도 위탁관리수수료 항목이 아닌 일반관리비에서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건비 등의 비용예산은 위탁관리계약이 아닌 매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는 예산안 의결을 통해 결정되고 집행됩니다.
특히,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관련해서는 규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수행단체이기에 해당 교육에 필요한 비용 산출의 적정성 여부는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도 교육훈련비 등을 협회의 횡령 등 범죄행위와 연계시키는 것은 공동주택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오는 오해라는 게 협회의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지도 감독 아래 협회에서도 교육효과를 감소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비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입주민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온라인교육으로 오프라인교육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온라인교육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는 이미 실무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대구지방법원 판례(2017가합202740)를 보면 교육훈련비의 관리비 부담 외에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원되는 각종 협회비의 관리비 부과에 대해서도 ‘횡령’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관리현장이나 협회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동주택 근로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처우 개선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근로종사자는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해 법령과 관리규약이 지향하는 적절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법적 사항이나 유의 사항 등에 대한 꾸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바꿔 말하면, 투입되는 교육훈련비를 단순한 비용으로서 소비만 되는 ‘손실’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일종의 ‘투자’ 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 논란이 “근로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처우개선비용은 절대악”이라는 인식으로 이어진다면, 장기적으로 제도가 지향하는 올바른 서비스, 입주민의 생활안전,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 근로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우리 스스로가 피해 당사자가 될 지도 모릅니다.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입니다. 이와 동시에 관련 근로서비스를 제공하는 댓가로 근로소득을 영위하는 근로종사자이자 일과시간 이후에는 우리의 가족일 수 있다라는 점도 함께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근로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과 이해가 필요해 보입니다.
성문재기자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18646619377184&mediaCodeNo=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