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피고용인이 고용인의 업무를 지휘? 관리소장의 모순

작성일 :
2018-09-27 12:51:13
최종수정일 :
2018-09-27 12:52:42
작성자
정책기획국
조회수 :
9249
2018.09.22 보도자료

[아파트 돋보기]피고용인이 고용인의 업무를 지휘? 관리소장의 모순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등 서울 시내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시간에도 공동주택 관리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부분은 관리사무소장과 위탁관리시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와의 관계 재설정 문제입니다.

주택관리사가 위탁관리방법 채택 단지에 배치되면, 2가지 지위를 동시에 갖게 됩니다. 하나는 관리주체 업무를 지휘 총괄하는 관리사무소장으로서의 지위고요. 또 하나는 주택관리업자의 대행인(관리규약 준칙의 위수탁관리계약서에서 규정)으로서의 지위입니다.

관리사무소장 지위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주택관리사로서의 지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리방법과 관계없이 관리주체의 업무를 지휘 통솔하는 업무입니다.

주택관리업자의 대행인으로서의 지위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고용된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 지위를 함께 생각하게 되면 위탁관리방법을 실시하는 단지의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자신을 임명한 주택관리업자의 업무를 또다른 지위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지휘·통솔하게 된다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즉, 피고용인이 고용인의 업무를 지휘·통솔한다는 얘깁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의 이해가 충돌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예를 들어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이나 주택관리업자의 자회사나 협력업체가 응찰한 용역사업자 선정 등의 경우에도 주택관리사가 법령에서 규정한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원할히 수행할 수 있을까요?

현장에서 관리방법과 관계없이 독립된 관리사무소장의 지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납니다.

또한, 위탁관리방법 시에도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르면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안 이외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서 차이가 나지 않아 관리현장에서는 위임범위와 관계된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용자 지위에 관한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관리집행기구의 다양한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는 다양한 연구를 통한 해결방법을 모색 중입니다.
 
주택관리사 신분에 관한 독립성이 보장될 때, 관리방법에 관계없이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를 제1 원칙으로 해 공정한 관리사무소장으로서의 직무가 수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주택 관리 집행 당사자에 관한 좋은 대안이 제안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작성자 : 성문재 기자 기사출처 :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26726619342744&mediaCodeNo=257

최종수정일
2018-06-04 10: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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