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7 협회기획물
[아파트 돋보기]전기요금 계산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법은?

아파트에서 전기요금계산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앞서 [아파트 돋보기]전기요금이 묘하다(본지 2017년 11월 25일)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만, 아파트 단지 내 세대 전유부분 전기사용량과 공용부분 전기사용량을 구분해 별도로 계산하도록 개선하는 겁니다.
구분 계산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공급전기의 사용목적과 이용주체, 요금납부 주체가 다르다는 점을 반영한 지적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것은 다르게’ 관리돼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더해 각 세대 전기사용량도 사업자인 에서 세대별로 직접 검침해 사용요금을 계산하고 부과 및 징수한다면 일반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현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서 한전과 단체로 계약(검침일 포함)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에서 단체계약 시 결정한 검침기준일(세대 주거용 전기사용량 검침 포함)을 세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한전에 납부해야 하는 총금액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특정 세대에만 유리한 검침기준일을 알아서 정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은 결국, 해당 세대가 혜택을 누린 만큼을 나머지 세대에 전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세대별 검침일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이 전제돼야만 가능합니다.
첫째, 각 세대가 선택한 전기검침일 정보를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기사용량 원격검침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아파트에서는 아직도 관리사무소 직원이 정해진 날짜에 세대를 일일이 방문해 확인합니다. 이 사용량을 기준으로 각 세대의 전기요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각 세대에서 원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사용요금을 계산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에서 매일 세대별 검침일 정보를 확인해 그날 검침일에 해당하는 세대들을 방문해 일일이 검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검침일 다양화에 따른 관리사무소의 검침횟수 증가로 발생하는 관리비(인건비) 증가를 감수해야 합니다. 현재는 관리사무실에서 특정일에 일괄 검침을 하므로, 검침일 이외에는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침횟수가 증가해 거의 매일같이 세대를 방문하면, 당연히 그에 필요한 인력이 별도로 투입돼야 합니다. 이 때문에 관리비(매일 검침에 따른 검침요원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현 제도하에서의 세대 검침일 선택권 보장은 관리비 증가 감수가 전제돼야만 가능하다는 뜻이죠.
셋째, 이렇게 취합된 정보(검침일과 사용값)를 한전에 통보하고 한전을 이를 바탕으로 요금계산을 해 관리사무소에 요금을 통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이미 취합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약간의 시스템 보완을 통해 적용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아파트 단지 전기요금 체계를 종합계약방식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래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은 다르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계약방식에서는 세대 사용량에 따른 요금계산 시, 특정세대 검침일 변경에 따른 요금인하가 다른 세대 전기사용요금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세대별 사용요금을 한전에서 별도로 게산하기 때문에 약관개정 시 지금이라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일계약방식은 단지 전체를 하나의 전력수용가로 보아 전체의 전기사용량을 세대수로 나운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요금을 해당 세대 해당 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한전과의 계약된 검침기준일과 세대검침기준일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납부요금의 배분을 위한 사용량 산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돼 검침일 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작성자 : 성문재기자
기사출처 : http://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216886619310928&mediaCodeNo=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