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대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내 임원회의, 제도화하자

작성일 :
2018-08-07 13:59:15
최종수정일 :
2018-08-07 14:01:55
작성자
정책기획국
조회수 :
9415
2018.07.28 협회기획물

[아파트 돋보기]대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내 임원회의, 제도화하자

최근 아파트 단지가 대형화하면서 1000가구 이상 대규모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내에 임원들로 구성된 임원회의 제도를 운영하는 단지가 있습니다.

현재의 제도 내에는 임원회의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요. 이를 관리규약으로 규정해 운영하는 것에 문제는 없을까요? 

아파트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대형화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대표자가 한 단지 내에서만 100명 이상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임원회의 제도 탄생의 배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권한의 한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의결권한의 한계는 전체 입주자 등의 권익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제기되는 문젭니다. 그러나, 임원회의의 운영 필요성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의 행정적·비용적 효율성 측면에서 제기되는 논립니다.

현재 아파트 내에는 긴급한 사안이나 안전상의 문제 등이 발생하는 경우, 먼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특히, 대표회의 회장에게 먼저 보고가 돼 선조치가 취해진 뒤, 차기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 상정돼 추인을 받는 형식으로 운영되거나, 해당 비용이 장기수선계획 대상인 경우 다음 정기 조정 시에 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대규모화 추세를 반영해 이같은 임원회의를 운영하면서도 의결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임원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는 안건의 범위를 규정하는 겁니다. 긴급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일상적인 사안은 임원회의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자는 것이죠.

이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방식과 비슷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만 하더라도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에서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둬 의사결정의 효율화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해야할 안건과 소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안건을 구분해 규정하는 것이 업무 및 비용의 효율성 실현 측면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권한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 제시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참고로, 국토교통부 고시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는 300만원 이하의 경우, 업무 효율성을 위해 일정 조건하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시 회의를 개최하면 동별대표자에게는 인당 3만~5만원을 지급합니다. 100명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라면 이론상 최소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회의비 지출이 발생하겠죠? 

일상적이거나 긴급한 사안의 경우, 비용 지출이 일정 규모 이하인 대규모 아파트에서 현재 법정기구로 규정돼 있지 않은 임원회의 구성기준과 업무범위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성문재 기자 mjseong@edaily.co.kr
기사출처 : http://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318566619279112&mediaCodeNo=257

최종수정일
2018-06-04 10: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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