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장기수선충당금 vs 수선유지비, 무엇을 사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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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살펴본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입주 후 시간 경과에 따라 시설물이 점차 노후화되죠. 수선을 통한 현상유지에는 경비가 소요되고요. 이 필요경비는 수선 공사의 성격에 따라 소유주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인 장기수선충당금과 임차인을 포함한 거주자가 부담하는 부분인 수선유지비로 구분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장기수선공사의 경우 수선주기가 설정돼 있습니다. 해당 단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소유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고요. 임의적으로 공사를 하도록 방치하면 해당 단지의 장기수선충당금이 쉽게 고갈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계획적으로 정비하면 주택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겠고요.
요새는 단지 내 주민 편의시설들이 많아서 이에 대한 복구 부담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 지에 대한 사회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이나 주민공동이용시설(복리시설)을 외부개방함으로써 사용량 증가에 따른 노후화가 촉진되기 때문이죠.
작성자 : 성문재 기자 mjseong@edaily.co.kr
기사출처 :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321846619237784&mediaCodeNo=257&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