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우리집 관리비는 왜 K-apt에 안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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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
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살펴본다.
현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내역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승강기나 지역난방 또는 중앙난방이 있는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나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 공개 의무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150가구 이상이라도 의무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K-apt에 관리비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해당 건축물에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자격자가 배치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업무용 시설로 분류돼 있어 집합건물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요즘은 주상복합건축물 형태로 하나의 건축물 내에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상가 등이 건설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나의 건축물을 용도별도 다른 법에 따라 분리해 관리하기보다 하나의 법체계 안에서 관리할 정책적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거전용면적의 산정기준도 다른데요. 주상복합건물안의 동일 평형을 구입해 살더라도 용도별 구분에 따라 세대별 관리비 부과금액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 오피스텔에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해야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는 물론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현재 임대주택의 경우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비 공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확대하고, 일정 세대수 미만 공동주택은 하나의 구획으로 묶어 전문 관리자에 의한 체계적 관리가 되도록 하고, 주거용 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공동주택관리법의 관리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는 건 어떨까요?
성문재 기자 mjseong@edaily.co.kr
기사출처 :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249686619142008&mediaCodeNo=257&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