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난방비 ‘0원’ 논란 해결됐나요?
세대 내 계량기 고장시 난방비 부과 애로
열 공급자가 관리 의무 지는 것이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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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살펴본다.
어느 덧 11월입니다. 공동주택에도 이미 난방이 시작됐는데요. 거의 매년 반복돼온 난방비 논란, 올해는 어떨까요? 여전히 해결이 안 된 문젭니다.
공동주택 난방 방식부터 간략히 정리를 해보죠. 일단 개별난방은 난방비 논란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각 세대마다 별도의 보일러를 설치해서 도시가스를 이용해 난방을 이용하는 방식인데 보통 2달에 한번씩 하는 가스 검침 때 사용량이 체크돼서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사용료를 받죠. 관리비와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논란이 생길 수 있는 게 중앙난방과 지역난방인데요. 중앙난방은 아파트 단지 안에 대형 보일러 설비가 있어서 거기서 난방을 공급하는 것이고 지역난방은 지역난방공사 등을 통해 뜨거운 물을 받아서 단지 내 열교환기 시설을 거쳐 각 세대에 적당한 온도로 난방을 공급하는 식입니다. 요즘은 중앙난방으로는 거의 안지어서 중앙난방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그럼 계량기 관리 의무는 누구한테 있을까요? 시·도지사가 제·개정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방식을 규정한 관리규약 준칙을 보면 계량기의 교체 비용을 입주민 부담으로 규정하고 고장 발견 등 유지관리 책임을 관리사무소에 지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입주민이 자기 집 계량기가 고장났다고 고쳐달라고 할까요?
결국 열 공급자(사업자)가 계량기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노량진 시장에 회를 사러 가는데 소비자가 저울을 사서 가는 경우는 없죠. 돈을 받는 사람이 각 세대별 계량기를 정기적으로 교체한다면 매년 겨울철 불거지는 난방비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 겁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계량기 관리 의무를 공급자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난방 계량기는 예외로 빠져있습니다. 이 부분을 손질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 아닐까요?
성문재 기자 mjseong@edaily.co.kr
기사출처 :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456326616122440&mediaCodeNo=257&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