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일반관리비가 2000원 올랐어요..무슨 이유죠?

작성일 :
2018-06-04 11:14:06
최종수정일 :
2018-06-05 17:51:19
작성자
정책기획국
조회수 :
8341
2018. 10. 09. 협회 기획물

[아파트 돋보기]일반관리비가 2000원 올랐어요..무슨 이유죠?

1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해 면적별
경비·청소 등 사업자 교체시 일반관리비 증감
최저임금 인상·외부회계감사 등도 변동요인
근로자 휴게시간 조정 등으로 인상폭 최소화

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살펴본다.

매달 받아보는 아파트 관리비 명세서에 표시된 관리비 부과내역 중 맨 위에 나오는 것이 ‘일반관리비’입니다. 일반관리비는 해당 아파트 단지의 1년 관리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해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회기 중에 고정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지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회기는 매년 1월 시작해 12월로 끝납니다.

다만 회기 중에 경비, 청소, 용역 등의 사업자가 바뀌거나 관리소 근로자가 입·퇴사하는 경우 일반관리비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경비·청소 등의 근로종사자는 거의 대부분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 결과에 따라 회기 중 일반관리비가 오르기도 합니다.

변동요인이 있을 때 바로 다음 달부터 일반관리비에 적용할 수도 있고 결산 후 차기에 관리비 증감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아파트단지 사정에 따라 결정하는데요. 어느 쪽을 선택하든 회계처리의 일관성만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관리비가 오르면 입주민들이 좋아할리가 없죠?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는 용역 등의 비용에 상승요인이 발생하면 그에 맞춰 근로종사자들의 휴게시간을 늘리거나 업무범위를 조정하는 식으로 관리비 인상폭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과 근로종사자가 고통을 분담하는 셈입니다.

또 외부회계감사 비용도 일반관리비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서 회계감사비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참고로 일반관리비의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인건비, 제사무비, 제세공과금, 피복비,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그밖의 부대비용 등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인건비가 일반관리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합니다.

성문재 기자 mjseong@edaily.co.kr  

기사출처 :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354646616065368&mediaCodeNo=257&OutLnkChk=Y


최종수정일
2018-06-04 10:45:59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