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일부 개정법률 공포('25. 12. 2.) 및 시행('26. 6. 3.) 안내 / 과태료 상한액 하향조정 등

작성일 :
2025-12-02 10:03:01
최종수정일 :
2025-12-02 14:18:10
작성자
정책제도실
조회수 :
1472
안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25.12.2.) 및 시행('26.6.3.) 안내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관리법」일부 개정법률(법률제21166호)이 2025. 12. 2. 공포되어 2026. 6. 3.부터 시행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개정내용>

  • 최근 지구 온난화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과 함께 많은 기상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공동주택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의무로 부여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로부터 입주민을 보호하는 한편,  현행법은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을 2천만원, 1천만원, 500만원으로 구분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 항목이 지나치게 많아 위반행위의 가벌성 정도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 항목 중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적은 9가지 항목의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하향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 이번 개정법률은 우리 협회가 "박용갑" 의원실을 통해 지난 4월 30일 발의하여 약 7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2025. 11. 13.)하고 공포된 것(2025. 12. 2.)으로서,‘과태료 상한액 500만원 9개 항목에 대해 상한액을 3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 개정법률의 공포 후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시행령)의 개정도 예정되어 있는 바, 우리 협회는 앞으로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자 선정지침에 대한 경미한 사항 위반 시 감경조항 신설, 관리비 등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위반횟수별 차등 부과 등 관리현장에서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협회장 하원선 올림 

 

※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의 공포문,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아래 협회 홈페이지

[법령 제·개정공고]란에도 안내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보기 


최종수정일
2021-05-26 16:22:15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