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 이춘석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작성일 :
2026-04-03 14:02:35
최종수정일 :
2026-04-03 14:02:35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15

이춘석 의원 "중대재해 사후관리 강화 필요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이춘석 의원

이춘석 의원(무소속)은 중대재해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기 위해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진단 실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의 장기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거나 후유증을 꾸준히 추적·관리하기 위한 사후관리 체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중대재해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한 근로자가 충분한 보호와 관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제도적 관리 범위에서 사실상 제외돼 중대재해 사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주가 중대재해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한 근로자(퇴직자 포함)의 건강상태를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확인·관리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만약 사업주가 이를 위반해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관리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중대재해 이후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건강권 및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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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1-29 1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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