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 지난달 근로기준법 개정안 쏟아져

작성일 :
2026-04-03 13:59:21
최종수정일 :
2026-04-03 13:59:21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13

지난달 근로기준법 개정안 쏟아져

연결되지 않을 권리보장, 시간 단위 연차 사용 등

지난달 국회에서 6건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각 개정안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보장, 유급 결혼준비휴가 부여, 자유로운 연차 사용 보장, 시간 단위 연차 사용 등 다양한 근로자의 권리 강화를 제안했다.

시간 단위 연차 사용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연차 유급휴가의 시간 단위 사용을 통한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권 보장 및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근로시간 운영 유연성 제고 등을 이유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차 유급휴가를 일 단위 사용을 전제로 운영돼 병원 이용, 돌봄, 개인 용무 등 단시간 일상적 필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기에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연차를 하루 단위로 소진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연차 사용 기피로 이어져 실질적인 휴식권 보장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시간 단위 연차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장별 운영 기준이 상이하고 다양한 생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는데 법 개정을 통해 이를 보완코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6일 시간 단위 연차 사용과 더불어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의 시간 단위 연차 사용과 같은 설명과 함께 “현행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 중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근로시간 단축, 연차휴가의 분할 사용, 육아·돌봄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형태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현행 제도는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로 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근로자가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기를 희망하더라도 휴게시간을 채우기 위해 사업장에 추가로 30분 더 머물러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할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20일 시간 단위 연차 사용에 대한 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김 의원의 개정안 발의 이유와 같은 제안 이유를 밝혔다.

자유로운 연차 사용 보장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2일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하고 연차휴가 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르,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 가산한 유급휴가를 줘야 하며 가산 휴가를 포함해 최대 2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며 “그러나 근로자 휴가 조사에 따르면 2023년 연차휴가 소진율은 77.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우리나라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률이 저조하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자유로운 연차휴가를 보장해 일과 삶의 균형 및 실노동시간 단축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연차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 등을 금지함으로써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에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부득이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시간의 연결차단권 법적 보장 ▲연결차단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형사처벌 ▲연결차단권 보장이 어려운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통해 요건, 보상 방법 등 마련할 경우 예외적 연결차단권 제한 허용 및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시간에 근로자가 업무 연락으로 근로할 경우 사용자가 임금 지급 등이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근로시간에 제공된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스마트기기를 통한 퇴근 후 업무지시로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시간에 근로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함에도 연장근로수당 등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며 퇴근 후에도 업무 알림이 울리면 자유 시간을 포기하고 다시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며 “이에 유럽의회 결의안을 참조해 연결차단권이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임을 법률로 규정하고 업무의 성질상 부득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요건 및 초과노동에 대한 임금 등 정당한 보상의 지급을 전제로 연결가능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자 한다”고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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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1-29 1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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