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렌탈 CCTV' 본격화? 통합경비 시장 큰 변화 예고

작성일 :
2026-01-22 11:05:06
최종수정일 :
2026-01-22 11:05:06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17

국토부 'CCTV 임대운영 관리비 지출 허용' 개정안 내놔
'운영 효율 개선' 기대 속 세입자 반발?시장 난립 우려도

아파트의 폐쇄회로TV(CCTV) 임대운영비용 지출을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 정부의 법령 개정 추진으로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 아파트 통합경비 시장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임대방식 운영을 허용하고 그 비용을 관리비로 지출 가능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로써 그동안 ‘자산’으로 묶여 소유자가 전담해온 보안 체계가 실거주자 중심의 ‘서비스’ 영역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CCTV 등의 설치 및 운영 비용은 법령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경비업체는 장충금이 부족하거나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일부 아파트를 대상으로 CCTV를 포함한 통합경비시스템의 임대(렌탈) 방식으로 영업해왔다. 문제는 법령에 임대 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고 아파트에서 비용을 장충금이 아닌 경비비로 지출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나오면서 현장의 혼란이 지속됐다는 점이다.

이에 국토부는 2022년 12월 CCTV 등 보안시설 공사를 입주자 선택에 맡겨 경비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시행규칙을 내놨으나 세입자에게 비용을 전가한다는 비판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번 개정안은 CCTV 이슈를 3년 만에 다시 끌어내 장충금으로 써야 할 설치운영 방식을 ‘직접’으로 명시하는 등 규정을 보완했다.

이창희 푸른종합주택관리 대표는 “행정청이 현장의 모순과 시장의 변화를 방치하다가 민원이 빗발치니 그제야 법령을 일부 수정하는 사후약방문식 대응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이번 개정안이 최종 반영될 경우 아파트 관리의 사적 자치 영역을 과도하게 규제해온 현 제도 전반에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장의 관리사무소장들 역시 렌탈 방식 도입이 가져올 시스템의 고도화와 운영 효율성에 주목하고 있다. 경기 모 아파트 A소장은 “임대로 전환하고 관리비로 지출하면 초기 목돈 마련의 부담이 줄어 소장 업무는 물론 단지 운영 면에서 확실히 편해질 것”이라며 “기술 발전에 발맞춰 AI CCTV 등 최신 제품을 도입하려는 단지들의 요구가 분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모 아파트 김성일 소장은 “신축 단지의 경우 장충금이 충분히 쌓이지 않았는데 CCTV가 부족하다 보니 현실적으로는 법규에 없는 렌탈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개정안이 반영될 경우 현장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최근 CCTV, 주차차단기를 포함한 통합경비시스템의 임대 방식이 늘어나고 있어 통합경비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에스원 등 대형 보안업체들도 시장 확대 가능성을 신중하게 타진하고 있다. 그동안 아파트 시장은 오피스텔이나 빌딩 등과 달리 복잡한 규제와 낮은 수익성 탓에 대형 업체들의 진입이 활발하지 못했다. 에스원 관계자는 “현재 매출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해 당장 급격한 변동은 없을 수 있다”면서도 “AI 등 신기술 도입 수요 등 시장 변화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혀 향후 시장 진입 확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비용 분담의 형평성 문제는 여전한 숙제로 남았다.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자산가치 향상 비용을 실거주자(사용자)에게 전가한다는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B소장은 “장충금 지출을 둘러싼 소유자와 사용자 간의 갈등이 렌탈료의 관리비 편입으로 인해 사용자(세입자)들의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영세업체 난립에 따른 사후관리 부실 우려도 제기됐다. 경기 C소장은 “소규모 단지는 업체가 도산하면 시스템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며 지속적인 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모 공동주택 관리전문가는 “제도가 안착하려면 입주민 간의 합리적인 비용 분담 기준과 함께 장기적인 유지보수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업체 검증 시스템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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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3-14 1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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