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령(하위법령)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안내

작성일 :
2026-02-27 17:34:00
최종수정일 :
2026-02-27 17:41:14
작성자
서울시회
조회수 :
323
안내

기계설비법령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주요내용 안내

  1. 기계설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등급조정교육을 유지관리교육에 추가

- 시행령 [별표6] 유지관리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 등에서 교육과정에 다.등급조정교육을 신설함.

  • 선임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받아야 하는 신규교육을 처음 선임될 때 한번만 받도록 하고 새로 추가된 등급조정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

- 시행령 [별표6] 유지관리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 등에서 3. 가. “선임될 때마다 이수해야 한다.”를 “처음 선임될 때 이수한다”로 개정.

- 시행령 [별표6] 유지관리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 등에서 3. 가. 단서를 삭제하고 “다. 제1호 다목의 등급조정교육을 이수한 유지관리자는 제1호 나목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신설.

  •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에 설비보전·컴퓨터응용가공 산업기사를 추가하고 초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인정범위에 기능사 자격을 가진 6년 이상 유지관리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

- 시행령 [별표2]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에서 4) 산업기사의 기술?기능 분야에 설비보전·컴퓨터응용가공(다만, 1999.3.27. 이전에 일반기계기사 2급 및 기계기사 2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 추가함.

  • 등급조정 시 적용하는 실무경력, 보유자격·학력, 교육 점수의 배점 변경

- 시행령 [별표5의2]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 1. 나.에서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및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조정하여”를 “조정하여”로 개정.

- 시행령 [별표5의2]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 1. 나. 1) 실무경력 점수를 30에서 “35”, 2) 보유자격·학력 점수를 30에서 “45”, 3) 교육 점수를 40에서 “20”으로 개정.

 

  1.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유예기간의 1년 연장(2027년 4월 17일까지)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변경신고 사항 중 법인의 대표자 성명·주소,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주소·등급을 제외.

- 법인의 대표자 성명·주소 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주소·등급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 사항에서 제외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이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조정교육 신청 절차와 실시 기준 신설

- 등급조정신청인에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포함하고 교육시간은 “21시간”으로 함.

- 등급조정교육 수료기준은 진도율 100% 및 평가점수 40점 이상임. 평가점수 90점 이상이면 종합평가에서 교육 20점 만점임.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조정 신청 절차와 등급조정 방법 신설

- 영 별표 5의2 제1호 나목에 의한 종합평가점수별 등급 구분은 아래 표와 같음.

조정 전 등급

조정 후 등급

종합평가점수 범위

가. 초급

중급

70점 이상

나. 보조

초급

60점 이상

 

- 종합평가점수는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함.

 

점수 = 실무경력(35점 이내) + 보유자격(40점 이내)
+ 학력(5점 이내) + 교육(20점 이내)

 

-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종합평가점수(경력점수, 자격점수, 학력점수, 교육점수 합산 점수 100점 만점)를 50점 이상 받을 경우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인정하며, 60점 이상 받을 경우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인정함.

- 경력점수는 35점 만점으로 그 산식은 (logN/log18) × 100 × 0.35 임.(N은 실무경력으로 별표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실무경력 인정기준에 따라 환산된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의 총 일수를 365로 나눈 값으로 산정함.)

- 자격점수 만점은 40점으로 기술사는 40점, 기능장 및 기사는 30점, 산업기사는 20점, 기능사는 15점, 기타는 5점으로 배점되며, 기타는 영 별표2 제1호의 가목에 해당하는 기계설비기술자 중 영 별표 5의2 비고 및 이 기준 별표4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함.

- 학력점수 만점은 5점 만점으로 관련 학과의 4년제 학사 이상은 5점, 관련학과의 전문학사는 4점, 관련학과의 고졸은 3점, 비전공(기타)는 2점임.

- 교육점수 만점은 20점 만점으로 등급조정교육 평가점수(100점 만점) 중 90점 이상은 20점 만점으로 함.

 

  1. 의견제출 기간 등 안내
  •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 2026년 3월 30일까지 
  •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 2026년 3월 20일까지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thbak@korea.kr

- 팩스 : 044-201-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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