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제13차)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6-189호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개정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13차) 주요내용]
①「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개정사항(‘25.4.15.) 반영
○ 입주자대표회의 이사 선출방법 세분화(제19조의2)
- 후보자 수와 선출필요인원 비교해 선출방법 세분화(영 제12조제2항제3호)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 동의 요건 완화(제51조)
- '과반수'에서 '10분의 3 이상'으로 동의 요건 완화(영 제29조의3제1항)
○ 민간위탁을 통한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근거 마련(제53조)
- 민간위탁으로 입주자등 외의 자에게 주차장 개방가능(영 제19조제1항제27호다목)
②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유관기관 권고 및 건의사항 반영
○ (국세청) 입주자 명부 서식 내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에 반영(별지제1호서식)
-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체납자 정보 요청 관련 건의
※ 광주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1133(2026.4.21.)호 등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 관련 과잉규제 개선(제78조)
-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징계 종료된 경우에 대한 단서 신설, 회원권리정지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에 따른 자율징계 조치로 직무와 무관하므로 삭제
※ 한국공인회계사회 자율규제행정팀-475(2026.4.9.)호
○ (협회) 회의방청 신청 기한 현실화(제24조), 잡수입을 통한 관리비 예치금 부족 해소(제73조), 「방송법」 개정에 따른 사용료 산정방법 개선(별표6)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운영 관련 준비시간 등을 감안해 방청 신청기한 회의개최 ’10분전까지‘에서 ’1일전까지‘로 개정
-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원칙으로 하되, 요건 충족 시 관리비 예치금 적립 등에 지출 근거 마련
- [별표6] 텔레비전수신료를 세대 전기료에 통합 고지하되, 전기료와 구분 산정
③ 기타 개정사항 [민원, 미비점 보완 등 자체 개선]
○ 관리주체의 동의대상 보완(제50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 중 누락된 조항* 반영
*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미한 행위로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 교체하는 행위
○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의무대상 명시(제59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대상 공동주택 요건(700세대 이상) 명시로 인지도 제고
○ 입주자 명부 서식 개선(별지제1호서식)
- 명부 내 가축 관련 정보 추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수집·이용·제공과 제3자 제공을 구분하여 동의하도록 서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