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개정에 따른 의견제출요청
전북특별자치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25.4.15)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4. 11월. 12차 개정)을 개정할 계획 입니다.
검토의견이 있으실 경우 붙임 제출 양식에 따라, '26. 4. 8(수) 15시까지 전북도회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북도회 메일: jbhma@naver.com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