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동주택관리 분야 달라지는 제도」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제도변화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현실화 [규칙 별표1]
2. 입주자대표회의 이사 선출방법 개선 [영 제12조제2항제3호]
3. 공동주택 주차장 외부 개방 방식 확대 [영 제19조제1항제27호다목]
4.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 동의요건 완화 [영 제29조의3제1항]
5.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하자사건 지자체 확인 및 조치 [영 제53조제6항]
6.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 수탁기관 추가 [영 제95조제8항]
7. 태양광 설비의 설치․철거 요건 완화 [영 별표3 제3호가목․나목, 제6호 가목․나목]
8. 필로티에 공동주택 관리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허용 [영 별표3 제6호가목]
9.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 교체 요건 완화 [영 별표3 제6호나목]
10. 공동관리 입주자 동의 비율 완화 [규칙 제2조제2항제1호]
11.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확대 및 교육내용 추가 [규칙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12. 필로티에 관리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행위허가 대상 추가 [규칙 제15조제3항]
Ⅱ. 기타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규상의 제도변화
1. [방송] TV수신료 통합징수 근거 마련
2. [환경] 노후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변경
3. [소방] 소방시설 '세대 미점검' 과태료 1년 유예
4. [승강기] 관리주체의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사실 통보기한 단축 등
5. [시설물]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대상 확대
6. [전기] 공동주택·준주택 수전변압기 상태감시시스템 시설 의무화
7. [수도] 기축(旣築) 건축물의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의무
8. [세제]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9. [전기]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설치 의무 1년 유예
10. [경비업] 경비원의 경비업무 외 관리업무 종사 허용
11. [안전] 초고층 건물 재난예방의무 강화
12. [고용노동]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
13. [고용노동] 폭염·한파 작업 시 근로자 보호조치
14. [고용노동]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강화
15. [교통] 수도권 내 지역 아파트 통근 셔틀버스 자체 운영 합법화
16. [승강기] 승강기 검사 수수료 인상
부록
◎ [노무] 25년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승강기] 25년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