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2026. 7. 3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의 주택단지로 정비사업 등을 시행한 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총 세대 수의 제한 없이 공동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교체ㆍ수리 등의 기준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을 정하는 한편,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자분쟁조정위원회로 하여금 하자보수 결과 확인서에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