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적기에 교체하거나 보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보수공사 시 적정 공사비를 쉽게 산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셀프 견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경기도 지식(Gseek) 사이트에 공개 및 기술자문 현장교육 등을 통하여 활용토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 확대 및 편리한 접근을 위해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온라인 컨설팅 운영)와 함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연계 구축하여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을 시작(2026. 4. 30.~) 하였습니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은 K-apt 접속만으로도 경기도(9개 공종)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5개 공종)가 제공하는 총 14개 주요 공사의 추정 비용을 쉽게 산출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공동주택 단지에서 시스템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유지보수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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