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기계설비법 시행령,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입법예고('26. 2. 27 ~ '26. 3. 20. 또는 3. 30.)-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년 연장, 변경신고 시 대표자 성명 제외, 등급조정제도 도입 등

작성일 :
2026-02-27 15:40:33
최종수정일 :
2026-02-27 15:43:18
작성자
충북도회
조회수 :
490

■ 「기계설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6-243호, 2026. 2. 27. ~ 2026. 3. 3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조정제도 시행을 위해 「기계설비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조정 시 받아야 하는 등급조정교육을 유지관리교육에 추가하여 등급조정교육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조정 시 받아야 하는 등급조정교육을 유지관리교육에 추가(안 별표6)

나.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선임될 때마다 받아야 했던 신규교육을 처음 선임될 때 한번만 받도록 개정(안 별표 6 및 별표 5의2)

다.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에 설비보전ㆍ컴퓨터응용가공 산업기사 추가(안 별표 2)

라. 등급조정 시 적용하는 실무경력, 보유자격·학력, 교육 점수의 배점을 변경(안 별표5의2)

마. 초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인정범위에 기능사 자격을 가진 6년 이상 유지관리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안 별표5의2)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6-244호, 2026. 2. 27. ~ 2026. 3. 3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계설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717호, 2020. 4. 17.) 시행 당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2026년 4월 17일까지(해당 건축물등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사항에 있어 적용기간을 유예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국토교통부령 제717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에서 규정한 적용기간 연장(안 부칙)

☞  2020년 4월 18일 「기계설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717호) 시행 당시 건축물등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2026년 4월 17일까지→2027년 4월 17일까지(해당 건축물등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별표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되, 2026년 4월 17일까지→2027년 4월 17일까지 별표에 따른 선임기준을 갖추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변경신고 사항 중 법인의 대표자 성명, 주소,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주소, 등급을 제외(안 제8조의2)

☞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성명 변경 시마다 '변경신고'를 할 필요가 없게 됨.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6-245호, 2026. 2. 27. ~ 2026. 3. 2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계설비법」 제19조제11항 및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5의2 제1호나목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 자격·학력 및 교육 사항을 종합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조정의 절차 및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법 제19조제11항 및 영 별표5의2 제1호나목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조정을 위한 교육 신청 절차와 실시 기준 마련(안 제18조 및 별표5)

나. 법 제19조제11항 및 영 별표 5의2 제1호나목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조정 신청 절차와 등급조정 방법 마련(안 제18조 및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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