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동주택관리 분야 달라지는 제도」를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제도변화
1.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피난·방화시설 추가 등
2. 국가,지자체의 재난방지 노력의무 명시, 과태료 상한액 하향조정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안(案)
• 관리규약 개정 시 통지방법 개선
•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제출에 대한 승인기한 명확화
• 하자보수 결과 확인서 필수 기재사항 명시
• 기계식주차장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관리 기술인력 추가
• 화재안전성능 보강 시 행위허가 요건 완화
• 과태료 부과금액 등 규정완화 및 가중기준 구체화
• 공동주택 공동관리 총세대수 적용예외 추가
• 공동주택 기계식주차장 관리·운영규정 신설
• 하자보수 결과 확인서 상 흠결 시 반려 근거 마련
•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기간 명확화 및 교육내용 추가
• 장기수선계획 항목의 현실화 (공동주택 CCTV 임차방식 운영 허용)
※ 향후 개정안 확정 공포 시 홈페이지[정보공간-법령자료실]에 별도 안내 예정
Ⅱ. 기타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규상의 제도변화
1. 공동주택 출입 생활폐기물 차량 안전기준 강화
2. 전기차충전시설 신고제도 도입 및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3.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 강화 (충전시설 전산망 등록 등)
4. 세대점검 미이행 과태료 하향, 지하주차장 소방설비 설치 의무 강화
5. 소방시설 '세대 미점검' 과태료 부과 유예 1년 연장
6.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점검결과 게시기간 연장 등
7.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대상 확대 등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8.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9. 경비업무 외 종사업무 구체화, 행정처분 기준 신설
10. 승강기 자체 점검반 2인 이상 구성 명확화
11.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
12. 공동주택에 오토발렛방식의 기계식 주차장 설치 허용
13. 부설주차장 기계식주차장치 설치비율 제한 삭제
14. 오피스텔,주택‘주택임대관리업’등록
15.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의무화 (※공동주택은 적용 제외)
16. 위험성 평가 미실시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17. 공동주택 민폐주차 시 과태료부과,견인 등 조치 근거 신설
18.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의무 발생 요건 명확화 등
부록
◎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2026년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