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제20차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내

작성일 :
2026-01-16 17:02:57
최종수정일 :
2026-01-19 10:32:33
작성자
충북도회
조회수 :
949
안내

제20차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안내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사항, 국토교통부 권고 사항, 준칙 운용 시의 민원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제20차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되어 알려드리며,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충북도회 검토의견 안내해 드리오니 관리규약 개정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입주자등의 배상책임 대상 공용부분 추가 명시(제15조제1항)

2.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이 해임 요청된 경우 직무 정지가 되는 기간 수정(제20조제7항)

3.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부적정 사용 등 민원 다수 발생으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사용규정(안)으로 기재된 운영경비 사항, 장부 보관기간 명시 및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제32조)

4.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아파트 내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조항 신설 및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소집 주체, 절차 기준 등 명시(제37조)

5.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용어 수정 및 평가표 삭제(제47조제1항)

6. 주택관리업자 선정 방법 관련 중복 문구 삭제(제49조제1항)

7. 국민제안에 따라 관리주체가 경비원 채용 시 아동 학대 범죄자 경력 조회를 의무화 하도록 규정(제50조제1항제7호)

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7호다목 신설에 따른 준칙 반영(제53조의3)

9.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8항 준칙 반영(제59조제2항)

10.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입찰가격 평가기준 산식 적용(별지7 ~ 별지9)

11. 소방시설법령에 따른 감지기의 경우 공용부분으로 규정하라는 국토교통부 권고사항으로 준칙 반영(별표3)

1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사용규정(안) 일부 삭제 및 수정 (별첨2)

13. 용어 및 문구 정비(준칙 제21조, 제32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3조, 제63조, 별표4-1, 별표6,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별첨2)

 

□ 충북도회 검토의견

10.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입찰가격 평가기준 산식 적용(별지7 ~ 별지9)

☞ 검토의견

공사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특정업체가 고의적으로 입찰 가격을 낮출 경우 해당업체만 만점이 부여되고 다른 업체는 배점을 받지 못하거나 낮은 점수가 부여되는 불합리함이 발생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가중치(1~5)를 정하는 경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과도한 최저가 입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예) 공사사업자 선정시 최저가 업체와 차순위 최저가 업체의 금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차순위 최저가업체의 입찰가격을 최저가로 정하여 산출하는 방안 등

이 경우 최저가 업체 와 차순위 최저가 업체는 동일한 점수가 산출되므로 필요한 경우 차순위 최저가 업체는 산출점수에 일정한 점수를 차감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함

 

11. 소방시설법령에 따른 감지기의 경우 공용부분으로 규정하라는 국토교통부 권고사항으로 준칙 반영(별표3)

☞ 검토의견

입주자등이 자율적으로 설치한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설치시 신고 등의 의무가 없어 설치장소, 설치 수량 및 적격제품 설치 등을 관리주체가 확인·관리할 수 없음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자동화재감지설비에 해당하지 않고 화재수신기와 연계되지 않아 평상시 정상작동 여부를 관리주체가 확인 할 수 없음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책임 소재가 관리주체등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세대 내부의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공용부분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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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6 16: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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