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개정을 위한 2차 의견조회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은 2026. 1.2.(금)까지 의견을 별첨 의견제출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방법
별첨 의견제출서식 작성 FAX(043-220-4459) 또는 이메일(wldbs4642@korea.kr)로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주택관리복지팀에 제출
전화문의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주택관리복지팀 ☎ 043-220-4473
○ 주요개정사항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입주자등의 배상책임 대상 공용부분 추가 명시(제15조제1항)
2.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이 해임 요청된 경우 직무 정지가 되는 기간 수정(제20조제7항)
3.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부적정 사용 등 민원 다수 발생으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사용규정(안)으로 기재된 운영경비 사항, 장부 보관기간 명시 및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제32조)
4.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아파트 내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조항 신설 및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소집 주체, 절차 기준 등 명시(제37조)
5.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용어 수정 및 평가표 삭제(제47조제1항)
6. 주택관리업자 선정 방법 관련 중복 문구 삭제(제49조제1항)
7. 국민제안에 따라 관리주체가 경비원 채용 시 아동 학대 범죄자 경력 조회를 의무화 하도록 규정(제50조제1항제7호)
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7호다목 신설에 따른 준칙 반영(제53조의3)
9.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8항 준칙 반영(제59조제2항)
10. 소방시설법령에 따른 감지기의 경우 공용부분으로 규정하라는 국토교통부 권고사항으로 준칙 반영(별표3)
1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입찰가격 부분 산출 산식 수정(별지제7호 ~ 9호)
1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사용규정(안) 일부 삭제 및 수정 (별첨2)
13. 용어 및 문구 정비(준칙 제21조, 제32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3조, 제63조, 별표4-1, 별표6,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별첨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