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미실시 대상 "과태료 부과 유예 1년 연장('26년 11월말까지)"

작성일 :
2025-12-23 10:00:08
최종수정일 :
2025-12-23 10:00:08
작성자
충북도회
조회수 :
886
안내

소방청, 공동주택 세대점검 과태료 부과 유예 1년 연장(소방시설 점검 의무는 유지), 과태료 기준 합리화 등 제도개선 추진 발표

 

소방청에서는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시행 초기의 적응 기간을 고려하여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운영해 왔으며, 과도한 과태료가 입주민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 금액도 기존 3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소방시설법 시행령」개정*, 대통령령 제35860호, '25. 12. 1. 시행 ☞ 자세한 내용 보기 )한 바 있습니다.  

 ※ 우리 협회는「소방시설법 시행령」일부 개정령 입법예고(소방청 공고 제2025-53호) 및 재(再)입법예고(소방청 공고 제2025-150호) 기간 중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을 직접 방문하여 ① 세대별 점검 미준수의 경우 과태료 처분 이전에 자발적 시정기회를 먼저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②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의무화로 관리주체의 업무가 전유부분까지 확장되는 문제점, ③ 형식적 점검이 우려되고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개선 사항이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방치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지적하고 추가 검토의견서까지 제출하며 세대점검 제도의 개선을 적극 건의한 바 있음. 

 

'25. 11. 30. 부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개정된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25. 12.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등의 입주민이 세대별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금일('25. 12. 19.) 소방청은 장기 부재 세대 등 세대점검을 이행하지 못한 세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 경제 부담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2026년 11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 단, 소방시설 점검의무는 유지됨)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방청은 과태료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등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번 추가 유예기간 동안 과태료를 현행 5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발표했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소방청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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