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청주시 기축 공동주택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의무설치 기준 안내

작성일 :
2025-12-17 14:29:39
최종수정일 :
2025-12-17 15:34:29
작성자
충북도회
조회수 :
1258
안내

 

청주시 기축 공동주택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의무설치 기준 안내

 

 

청주시에서는 급속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 기축 공동주택에 대한 현황 조사 결과 입주민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적정한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기축 공동주택 급속충전기 설치 기준정하여 이를 알려드립니다.

▣ 기축공동주택 급속충전시설 설치 기준

완속충전시설 의무 설치대수를 2% 이상 초과한 기축 공동주택은 급속충전시설 설치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급속충전시설 설치를 자율적으로 정함

 

※ 급속충전시설 설치가 곤란한 기축 공동주택 중 청주시 현황조사 시 기준에 미달하거나, 사유서를 미제출한 단지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첨부파일 ‘급속충전기 설치 제외 승인요청서’를 청주시 기후대기과(☎043-201-4984, FAX 043-201-4649)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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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6 16: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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