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개정안 가결
제주도청 공문(우주모빌리티-9375) “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사항”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31일 제주도의회 본회의 심사결과 원안이 가결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안 이유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비율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고, 공유재산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를 명시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공동주택에 급속충전시설 의무설치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함.(제14조의4 제3항)
3. 개정 조문 내용
[현행]
제14조의 4(충전시설 설치비율)
③ 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급속충전시설 1기를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안]
제14조의 4(충전시설 설치비율)
③ <단서조항 신설>
단, 제14조의2 제1항 2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 공지사항 참고하세요.
| 공지사항 136 | 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사항" 관련 도조례 개정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