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2026 – 1403호
2026년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안전시설 지원사업(2차)
전기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와 재산피해 저감을 위해 「2026년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안전시설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경상남도지사
1. 사업개요
가, (관련근거)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나. (사 업 명) ’26년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안전시설 지원사업
다. (사업기간) ’26년 9월~11월
라. (사업규모) 총 13,585천원(도비기준, 10개소 지원)
마.(사업내용) 공동주택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의 화재조기 진압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내 안전시설 설치 비용 지원
2. 지원대상 및 선정방법
가.(지원대상)신규 또는 기존 전용주차구역에 감시전용 CCTV를 설치하는 경남 소재 공동주택(창원시 제외)
나. (지원내용) 전용주차구역 감시전용 CCTV 설치비용의 50% 지원
※ 전용주차구역 온도를 열화상카메라로 실시간 측정, 과열 전기차 조기 발견 및 이동조치
다. (지원금액) 총 설치비 1,358천원/1개소, 지방:자부담=1:1
라. (선정방법) 관할 소방서 현장확인 및 소방본부 심의·의결
마. (교부조건) 보조금을 지급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본부장의 승인 없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 이설 및 안전시설에 대해 양도·교환불가
3. 신청절차
가. 신청자는 지원신청서(붙임1)를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로 제출, 이후 소방본부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확정
나. 신청자는 대상 확정 통보 이후 안전시설을 직접 구매하여 설치 후
경남소방본부로 보조금 신청(붙임2)
다. 보조금 신청서 검토 후 신청자 대표계좌로 보조금 입금
라. 사업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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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신청인→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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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
(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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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확정
(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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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
(신청인→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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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소방본부→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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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화)~3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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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목)~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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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수)~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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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월)~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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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월)~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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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의사항
가. 신청자는 해당 지원공고 및 제출서류 등의 제반내용을 준수하고 지원기준 및 준수사항에 미적합 시 보조금 지급보류, 환수 또는 사업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나. 물품 구입 및 설치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성능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선택하여야 함
다. 경남소방본부는 보조금만 지원하며 신청자와 판매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성능보장, A/S 및 비용발생 등)과 타 관련 법규상 저촉사항 등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인 책임이 없음
5. 문의처 및 기타사항
가.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남소방본부 예방안전과 (☏ 055-211-5413)로 문의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붙임 1. 지원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동의서 1부.
3. 보조금 신청서 1부.
4. 청렴 이행서약서 1부.
5.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1부.
6. 시스템 구성 및 감지흐름도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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