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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포털을 활용한 위험성평가 도입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개정에 따라 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에 근거하여 사업장의 원활한 위험성평가 추진을 위해 산업안전포털을 활용한 위험성평가 도입 방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2026년 8월 5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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