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화재대비 강화를 위한 피난시설 안내 및 협조 요청
최근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가 갖춰지지 않은 노후아파트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노후아파트 화재안전 강화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초동진화, 신속한 초기 인지 및 대피 등 화재 취약요인 보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에게 입주 시 피난시설을 안내하도록 하고,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 근거 마련 및 사업 지원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5조제6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에게 입주 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의 피난시설을 안내하여야 하며, 대피요령 등 화재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안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하여 입주자등에게 피난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등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피난시설 사용방법, 옥상층 피난 가능 여부 및 피난경로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입주민에게 안내하여 주시고, 대피공간이 설치된 옥상 출입문의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여부와 정상 작동 상태를 점검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