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구인/입찰 공고료 조정 및 세금계산서 발행 안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는 수익사업 개시에 따른 국세청 규정 준수를 위해 직원구인 공고료 결제 체계를 개편합니다.
변경 금액: 구인 공고 건당 22,000원 (공급가 20,000원 + 부가세 2,000원) 입찰 공고 건당 11,000원 (공급가 10,000원 + 부가세 1,000원)
시행일: 2026년 5월 1일 부터
증빙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접수시 사업자등록증 및 접수공고 첨부 제출)
접수 메일: 2927014@hanmail.net
부가가치세는 법인사업자로서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법정 세금으로, 협회의 수익과는 무관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비영리·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환급은 어려우나, 정식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투명한 비용 지출 증빙이 가능합니다.
협회는 앞으로도 더욱 효과적인 광고 매체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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