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롭게 시행되는 공동주택 관련 주요 제도 중 개정 시행규칙에 의하면 재도장 수선주기가 8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작성일 :
- 2025-01-10 15:14:00
- 최종수정일 :
- 2025-01-10 15:14:00
- 작성자
-
이재용
- 조회수 :
- 788
제목 : 2025년 새롭게 시행되는 공동주택 관련 주요 제도 중 개정 시행규칙에 의하면 재도장 수선주기가 8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아파트 관리신문 퍼옴 -
2025년 새롭게 시행되는 공동주택 관련 주요제도 중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의 수선항목·방법·주기·수선율 등을 실제 공사 여건에 맞게 조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해 12월27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살펴보면~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건물 외부 중 지붕에 공사하는 모르타르 마감을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서 삭제하고 건물 내부 중 천장·내벽 및 계단으로 구분해 도료칠 공사를 하던 것을 내부페인트칠 공사로 통합한다. 피뢰설비, 가스설비의 배관과 밸브, 배수설비의 오배수관, 환기팬 등에 대한 공사방법은 전면교체에서 부분수선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전기 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를 추가하며, 방화문·옥상방화문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시설에 대한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을 신설한다.
기존 입법예고안에서는 페인트칠 수선주기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했으나 개정 시행규칙은 이를 다시 8년으로 조정했다.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은 변화하는 법령과 제도를 꼼꼼히 숙지해 현장 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입주민과 함께하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관리환경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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