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지붕방수 · 수성페인트칠 수선주기 변경에 대하여 몇 자 적어 봅니다.

작성일 :
2024-06-10 17:32:10
최종수정일 :
2024-06-10 17:40:46
작성자
이재용
조회수 :
826

장기수선계획 지붕방수 페인트칠 공사종별 통합

장기수선계획 지붕방수 페인트칠 공사종별 통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지붕방수 · 수성페인트칠 수선 주기 변경]

​그동안 사용검사 후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서 승강기 교체주기와 재도장주기가 겹치는 경우 재도장주기를 장충금 상황에 맞추어서 늦추는 조정작업을 하는 등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금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붕방수 수선주기가 15년(100%) 및 외부‘내부 수성페인트칠 수선주기가 10년(100%)로 변경(2024년 5월01일 입법예고, 6월11일까지 개정안 의견청취)되었습니다.
부족하게 적립된 장충금 상황에 따라서 장기수선계획서를 조정하기에 바빴던 20년 전’후의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불편함을 조금은 덜 수 있게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이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해 변경된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수성페인트칠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수선주기가 변경됨에 따라서 균열보수 및 재도장 품질관리가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 번 작업시 성공적인 공동주택 균열보수와 외벽 재도장공사는 외벽 재도장을 통한 탄산가스 차단과 미관 향상, 균열보수를 통한 철근에 부식을 방지하고 콘크리트 중성화를 방지하여 공동주택의 장수명화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다가오는 공동주택 외벽 재보수의 수선주기를 10년을 위해서는 균열보수공사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검증된 균열보수 공법을 선정하는 것이 우선 중요합니다. 아울러 기능이 향상된 고기능성 페인트를 사용함으로써 변경된 수선주기에 맞게 외관이 유지된다고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외벽면 노후화로 인해 다양한 형태로 문제가 도출되는 데 육안으로 가장 먼저 보이는 노후화 형태가 구도막 박리현상(자외선, 바람, 탄산가스, 염분 등 외기 영향으로 인해 기존 페인트 도장면의 부착 강도가 저하되고 이로 인해 들뜨거나 탈락되는 현상)과 수성페인트 쵸킹현상(손바닥으로 표면을 문지르면 페인트가 묻어 나는 현상)이 대표적이고 이는 반드시 재도장을 하여야 하며 재도장 작업 전 처리 작업으로 외부(외벽) 고압세척과 바인더 작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 외부(외벽) 재도장 순서를 간단히 살펴보면 외부(외벽) 고압세척→외벽 균열보수(1차,2차)→외부 공용 창호 코킹→외부(외벽) 바인더 및 수성페인트 재도장(초벌 및 정벌)→그래픽 및 동 표시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수성페인트 수선주기 10년을 맞이하여 성공적인 작업을 위해 공동주택의 개별적인 맞춤 보수방법과 환경적인 요인(콘크리트 열화현상'표면 결함 현상에 의한 도막 박리현상, 염분, 자외선, 습도 영향 등)을 감안한 적정한 고기능성 수성페인트 선정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재도장공사는 고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입주민들의 믿음과 신뢰에 보답할 수 있는 우수한 보수공법과 시공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고층화는 높은 용적율 때문에 재건축 사업이 매우 어렵습니다. 대도시 저층을 제외한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재건축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할 것이며 공동주택을 유지보수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공동주택을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꾸어쓰고, 다시쓰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두서없이 몇자 적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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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7-12-06 10: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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